앞으로 청소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휴게실과 샤워실 등 위생시설 설치에 협조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을 도급하는 사업주는 업종과 관계없이 수급인에 소속된 근로자를 위해 위생시설(휴게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사업장 내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소 근로자 등의 열악한 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에는 업주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근로자에게 제대로 알리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화학물질의 이름, 유해·위험성 등을 기록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할 때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화학 물질의 구성 성분과 함유량을 기재토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마다 실시하는 교육(1시간)을 건설업 차원의 기초안전교육 이수제로 대체하고, 프레스 등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기계를 유해성과 위험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재분류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고용부는 다음달 1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늦어도 내년 1월26일까지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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