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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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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처리지침

[한윤수의 '오랑캐꽃']<416>

많은 외국인이 한국인 상관에게 폭행을 당한다.
하지만 폭행을 당하고도 오히려 불법체류자가 되는 수가 있다.
처리를 어설프게 했기 때문이다.

하도 많은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나도 이제 요령이 생겼다.
처리 단계별로 주의할 점을 밝힌다.

1. 병원에서 진단서부터 뗀다.
맞았다고 백번 말해봐야 소용없다. 폭행당한 사실은 의사가 서명한 진단서로만 확정된다. (비싼 *상해진단서 떼지 말고 그냥 만 원짜리 진단서를 뗄 것. 만 원짜리도 증거능력은 똑같다.)

2. 회사와 접촉한다.
사장님에게 전화해서 1.직장을 바꿔주고 2. 치료비와 위로금을 줄 수 있는지 물어본다. (그러나 이 단계서 해결될 가능성은 일단 낮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한국인 상관 말을 안 들어서 맞은 것 정도 가지고는 사장님들이 거의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3. 진단서를 첨부해 고용센터에 사업장변경을 신청한다.
폭행당한 외국인이 가장 괴로운 건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일을 못한다는 점이다. 일을 못하면 돈을 못 벌고, 돈을 못 벌면 고향의 식구들이 굶으니까. 그래서 고용센터 공무원이 직권으로 사업장을 변경시켜주면 최고다. 그러나 웬만큼 깨인 공무원이 아니고서는 직권으로 이동시켜 주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아마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크다.
"사장님 사인 받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요런 식으로 나오면 *뻐꾸기울었다고 봐야 한다.

4. 경찰에 고소한다.
파출소보다는 본서에 고소해야 일이 빠르다.
일단 고소가 되고,
경찰에서 가해자를 소환하면 회사 분위기가 달라진다. 가해자가 형사 처벌되고 폭력전과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호적에 빨간 줄 가는 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십중팔구 직장을 바꿔주고 치료비를 주겠다고 나올 것이다. 이쯤에서 합의해주는 게 좋다. 그러면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는 윈윈 게임이 된다. 하지만 가해자와 사측에서 합의 움직임이 없거나
"니 마음대로 해!"
하는 식으로 나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5. 노동부 근로감독과에 진정한다.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이다. 감독관이 조사하여 상관의 폭행사실이 확정되면 사장님까지 처벌받는다. 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바로 이 조항, 근로기준법 제 8조가 적용된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벌칙은 6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
아무리 적게 처벌받는다 해도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나온다. 또한 해당 회사는 외국인 정원이 줄거나 향후 외국인노동자를 전혀 쓸 수 없게 되는 수도 있다.
반면에 폭행 피해자는 다른 사업장으로 합법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여기까지 오면 갈 데까지 간 것이다.
하지만 5번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가능하면 경찰 조사단계에서 끝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 가지 주의할 점 : 외국인노동자는 직장 이동의 자유가 없으므로 회사에서 나가면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장님이 일부로 내쫓고 무단이탈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사장님은 이 이탈사실을 갖고 피해자를 위협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폭행피해자는 부득이 회사를 이탈하더라도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하고 움직일 것. 고용센터에 미리 신고하면 사장이 이탈신고를 해도 받아주지 않는다.

*상해진단서 : 상해진단서는 의사가 몸소 경찰서나 법원에 출두하여 증인을 서주겠다는 진단서다. 말하자면 의사의 출장비가 붙은 거다. 이론상은 근사하다. 하지만 내가 과문한 탓인찌는 몰라도 바쁜 의사가 경찰이나 법원에 증인으로 출장 갔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괜히 돈만 비싼 거다.

*뻐꾸기 울었다 : 끝났다. 종쳤다. 농촌에서는 비가 오락가락할 때 뻐꾸기가 울면 비가 끝났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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