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대 수익이나 연금 소득 등이 있는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더 낼 전망이다. 반면에 자동차나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덜 낸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보건의료미래위원회 6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직장인을 대상으로 근로소득 외에 고액의 임대사업·금융·연금 등 종합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고액의 임대소득이 있는 빌딩 소유주, 전문직 자영업자, 기업주 등 재력가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근로소득에만 보험료를 물어 지역가입자와 형평성에 어긋났다"며 "앞으로는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피부양자 인정 요건에도 '종합 소득 기준'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4000만 원 이하의 금융 소득이 있거나 연금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앞으로는 종합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반면에 은퇴자 등 실질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 자동차 등에 대한 보험료 부담 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고소득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금융, 연금, 기타 소득 등 종합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 인상에 반영하되, 적용 소득 수준 등은 단계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종명 진보신당 건강위원회 위원장은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안은 바람직하다"고 일단 환영했다. 다만 "직장가입자에게도 종합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려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기준이 안 나온 상황에서 복지부가 보험료 부과에 충분히 형평성을 기할 정도의 규모로 개혁을 추진하는지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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