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가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하고, 나체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학교 의대생 3명에 대해 '출교' 대신 '퇴학' 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고려대 학칙에 따르면, '출교' 조치를 받은 학생은 재입학이 불가능 할 뿐 아니라 의사 국가고시 응시도 못한다. 반면, '퇴학' 조치를 받을 경우 재입학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 3명에 대해 '출교'가 아닌 '퇴학' 처분을 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필연적이다. 지난 2006년 고려대에선 일부 학생들이 학내 문제로 시위를 벌이다 교수 감금 등의 이유로 '출교' 처분을 받았었다. 이들 학생들은 5차례에 걸친 소송 끝에 '출교' 처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고려대 측은 재판에서 패소할 때마다 '출교'에서 '퇴학'으로, 다시 '무기정학'으로 처벌 수위를 낮췄을 뿐 징계를 끝내 포기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무기정학 처분 무효 소송에서 고려대 측이 패소한 뒤에야 2006년 출교 당했던 학생들은 징계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5차례의 소송은 모두 학생 측의 승리로 끝났다.
2006년 출교자에 대한 집요한 징계 의지와 비교하면, 올해 발생한 집단 성추행 사건에 대한 고려대 당국의 태도는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말이 나온다.
고려대 측은 의과대 개강일인 16일까지 징계 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으나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 2006년 당시의 발빠른 '출교' 결정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고려대 측은 이날 "(성추행 의대생들에 대한 징계 방침이) 아직 상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며,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 안팎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모아 보면, 대학 당국이 '출교'가 아닌 '퇴학'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전망이 유력하다.
이에 고려대 학생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고려대 졸업생과 재학생들은 오는 18일 오전 11시 고려대 정문 앞에 학교 쪽의 조속한 징계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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