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공매도, 3개월간 금지…'증시 패닉 막기' 안간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공매도, 3개월간 금지…'증시 패닉 막기' 안간힘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금지한 데 이어 다시 금지

금융위원회는 9일 오후 5시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어 주식 공매도를 향후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는 기업들의 자사주 취득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증권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주식시장이 안정된 지난해 6월부터 비금융주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했다. 주가가 하락하는 국면에서 공매도는 하락 속도를 높이는 기능을 한다.

- 공매도란?

공매도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미리 파는 주문을 낸 다음 판매가격보다 저가에 매수해서 매매 상대방에게 건네고 시세 차익을 남기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예를 들어 A종목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A주식 주가가 3만 원일 때 우선 주당 3만 원에 매도 주문을 한다. 이후 A주가가 하락세를 이어가 3만 원 이하로 추락하면 이때 매도한 만큼의 주식을 저가에 매수해서 매매 상대방에게 건네고 시세차익을 내는 식이다. 자기 주식없이 외상거래만으로 이익을 내는 방식이다. 이런 거래가 가능한 이유는 주식을 사고파는 것은 하루에도 여러번 할 수 있지만 실제 결제는 3일 후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거래 방식은 주가가 하락세일 때만 이익을 낼 수 있다. 주가가 오르면 손해를 본다.

공매도는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자기 소유의 주식이 없는데도 미리 내다판다는 점에서는 대주(貸株) 거래와 닮았다. 그러나 증권사 보유주식을 빌려서 파는 대주(貸株)와는 기본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대주는 주식을 보유한 기관투자자로부터 해당 주식을 일정 기간 수수료를 내고 빌려서 매도한 후 약속한 기한 내에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서 갚으면 된다. 그러나 공매도는 아예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빈손으로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주식매매 결제일인 3일 안에 주식을 되사서 매매체결을 이행 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따라서 공매도를 낸 같은 날에 매수 주문을 내거나 장외시장 거래를 통해서라도 매도량 만큼의 주식을 마련 해야 한다.

팔아둔 주식을 갚아야 할 대상도 다르다. 대주의 경우, 주식을 빌려준 기관투자가에게 갚아야 한다. 반면 공매도의 경우엔 매매 상대방에게 갚아야 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