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표현의 자유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박경신 방통심의위원에 대해 경고성 성명서를 채택했다.
4일 방통심의위는 정기회의를 열어 박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심의위원 해촉사유에 해당할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 음란한 도화반포죄로 처벌될 수도 있는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방통심의위는 또 박 위원이 지난달 20일 <미디어오늘>에 기고한 '불량배도 알고 때리는데, 국가기관이 포털글 마구 지워'라는 글에서 쓴 "위원회가 사업자들과 사바사바해서 국민들의 글을 차단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깡패들보다도 못한 일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명기하며 "박경신 위원의 경솔한 언행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좀 더 신중히 처신할 것을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박 위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심의위원들의 품위에 많은 손상을 가져왔"다며 "박경신 비상임위원이 취임 이후 보여준 일련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경고하는 '성명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원에서 의결"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방통심의위의 검열이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며 남성 성기 사진을 블로그에 올린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박 위원은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국가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그리고 국민의 말을),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규제하고 차단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국가기관이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심의위원의 직무 중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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