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458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최저임금인 4320원보다 6.0% 오른 금액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2012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458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는 지난 7월 1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 원안과 같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하루 8시간 기준의 일급으로 환산했을 때 3만6640원이 됐다.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으로 95만7220원, 44시간의 경우 103만5080원이다.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의 13.7%인 234만3000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에는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만 포함되며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적 수당 등은 제외된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노동자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표결로만 이뤄져 유례없는 파행을 거듭했었다.
노동계는 노동자 전체 평균 임금의 절반인 5410원을 요구했지만,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매년 '흥정'식으로 이뤄지는 최저임금 결정 방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정액 급여의 평균 50%를 밑돌지 않도록 최저임금법에 단서조항을 둬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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