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핵심 법안으로 추진했던 학원법과 사립학교법, 수석교사제 도입법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일제히 통과하자 "교육 정책 역사에서 매우 뜻 깊은 날"이라며 반색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당초 159개 법안 가운데 145번째로 심의될 예정이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을 23번째로 끌어올려 오후 1시께 통과시켰다.
교육당국은 이 법에 근거해 학생ㆍ학부모가 학원에 내는 교습비와 일체의 추가 경비를 학원비로 분류해 규제할 수 있고, 온라인 학원도 학원 범주에 넣을 수 있게 됐다. 또 불법 교습을 신고하는 '학파라치'도 법제화됐다.
2년여를 끌어오던 학원법은 학원들이 막판까지 법사위 의원들을 대상으로 치열하게 로비에 나서면서 한때 법사위 상정 조차 불투명했으나 학부모단체들이 반대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 의지까지 밝히면서 여론몰이에 성공했다.
수석교사 도입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도 교원 인사 정책에서 큰 전기로 꼽힌다.
교원의 승진경로를 양 갈래로 나눠 수업을 잘하는 교사는 교장 대신 수석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수석교사제는 1982년 처음 거론된 이후 무려 30년 가까이 논의만 해온 난제였다.
이날 역시 법사위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대가 학생들로부터 받은 등록금을 학교 적립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한, 등록금을 학생 장학금이나 연구활동 지원비로 쓰도록 유도하는 조항들을 담았다.
학생 등록금에 의한 적립금은 당해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만 제한, 대학 구조조정을 하반기 주요 과제로 삼고 있는 교과부로서는 크게 반길 만한 법이다.
이들 3개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 이제 29일과 30일 중 국회 본회의를 거치는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지난 3월부터 학원법 통과를 위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법사위 의원, 학원들의 설득에 매달리고 최근 며칠간은 밤샘 근무까지 하며 안간힘을 쏟아온 교과부 관계자들은 "학원법은 사교육 절감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었다"며 감격스러워 하고 있다.
또 수석교사제에 대해서도 "30년이라는 기나긴 논의 과정에 종지부를 찍는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교원 사회에 상당한 변화를 부를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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