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는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뒤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조현오 경찰청장을 따로 만나 총리실이 마련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 1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김황식 국무총리. ⓒ연합 |
중재안에는 경찰에 수사 개시권과 진행권을 주면서도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자체 수사권을 확보하려는 경찰과 이를 반대하는 검찰의 주장을 절충한 셈이다.
중재안에 대해 조현오 경찰청장은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의 반발이 심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김 총리가 제시한 중재안에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1항에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195조 2항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를, 196조 2항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의 개시로부터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사들은 경찰에게 '수사 개시권'을 명문화해 부여한다는 중재안에 당장 반발하는 모양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소속 평검사 150여 명은 19일 오후 2시부터 긴급회의를 열고 '총리실 중재안'에 대한 반대 견해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들은 세부 이견을 조율해 반대 입장을 마련한 뒤, 김준규 검찰총장이나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서울남부지검을 시작으로 전국 지검에서 평검사 회의가 잇따라 열렸지만, 최대 규모의 지검인 서울중앙지검의 평검사 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권을 확보하려는 경찰의 움직임 또한 분주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경찰 측은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사권 조정 공청회에 현직 경찰 2000여 명을 모아 위세를 과시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19일 저녁 총리실의 주재 아래 의견을 마지막으로 조율할 예정이며, 국회 사법개혁 특위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수사권 조정에 대해 매듭지을 방침이다.
총리실이 중재안을 최종 합의하는 데 실패할 경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수사권 문제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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