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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하위 20%, 낸 보험료의 5배 돌려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위 20%는 1.2배"

건강보험료 하위 20% 계층은 낸 보험료보다 약 5배 혜택을 돌려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료 하위 20% 계층은 지난해 월 보험료로 세대 당 1만8623원을 내고 9만7609원을 급여비로 받아 5.2배 혜택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고소득층인 보험료 상위 20% 계층 또한 세대 당 월 보험료로 17만6707원을 내고, 21만2615원을 급여비로 받아 1.2배 혜택을 받았다. 이를 두고 공단 측은 "소득계층별로 건강보험 급여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평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은 민영의료보험보다 보장률이 높은 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한 가구 당 평균 민영의료보험 3.62개에 가입해 보험료로 월 평균 27만6000원을 냈다. 하지만 민영의료보험의 보장성은 30~40%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에 적용인구 1인당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하위 20% 계층은 1인당 월 보험료 1만2167원을 부담하고 급여비 5만4965원을 받았고, 상위 20% 계층은 5만7425원을 부담하고 급여비 6만4390원을 받아 낸 보험료보다 각각 4.5배, 1.12배의 혜택을 받았다.

보험료 최하위 계층과 최상위 계층의 보험료의 차이는 약 9.5배였으나, 급여혜택은 하위계층(5분위, 20%) 9만7609원, 상위계층(5분위, 20%) 21만2615원으로 2.1배의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역세대의 월평균보험료는 서울이 8만6282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기(8만1542원), 인천(7만6948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남은 4만5826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험료를 냈다.

직장가입자는 울산이 9만8259원을 부담해 전국에서 보험료가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9만0578원), 대전(8만838원) 순이었다. 제주는 6만4099원으로 가장 낮은 보험료를 냈다.

반면에 급여비는 지역세대의 경우 전남이 14만9748원으로 가장 많이 받았다. 직장가입자의 급여비가 제일 높은 지역은 경남(18만8338원), 울산(18만4768원), 경북(18만2052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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