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단체 건강검진 1위 의료기관인 한국의학연구소(KMI)가 무자격 의료기사에게 건강검진을 맡긴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14일 전격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KMI는 복부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등 영상의학과 항목 검진의 대부분을 의사 자격이 없는 방사선사에게 불법적으로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KMI가 의사 인건비의 1/3에 불과한 방사선사를 고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의료법상 방사선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초음파 진단검사 업무를 할 수 있지만, 결과를 판독할 수는 없게 돼 있다. 경찰은 KMI가 영상판독을 할 수 없는 방사선사에게 초음파 검사자료 판독은 물론이고 소견서 작성 등을 맡긴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주로 기업 단체검진 대상에 검진 프로그램을 저가에 팔아온 KMI는 이런 방법으로 업계에서 가격 우위를 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KMI는 지난해에만 81만 5900여 명을 검진한 건강 검진업계 1위 기관으로, 최근 3년 동안 50%대 이상의 성장을 계속했다.
경찰은 여의도, 강남 등 KMI 서울 분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13일 발부받았다. 초음파와 관련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진료기록 등을 압수해,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방사선사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관리감독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이를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복지부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검진기관이 적절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췄는지 여부를 평가해 기관을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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