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8시 30분께,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내 엔진공장에서 이 회사 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위원 박 모 씨가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박 씨는 자살 직전 "노동 탄압을 분쇄하기 위해 이 한목숨을 바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노조 간부와 회사 관리자들에게 보냈다. 박 씨가 주로 항의한 것은 회사 측의 무리한 타임오프제 시행이다.
타임오프제가 포함된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만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게 돼 있다.
박 씨가 자살한 직후, 현대차 아산공장 노조 공동현장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현대차 관리자가 타임오프를 빌미로 징계를 협박하고 탄압해 박씨가 목숨으로 항거했다"며 "박 열사는 유서를 통해 현대차 노조에게 현대차와 타임오프제 박살을 목표로 한 판 싸움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회사 측은 타임오프제 시행을 놓고 노동조합과 심한 갈등을 빚어왔다. 이 회사는 지난 4월부터 타임오프제를 강행했다. 지난 5월 12일에는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이 "앞으로는 (노조가) 법정 전임자을 정하지 않으면 월급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법정 타임오프 적용 대상자, 즉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는 인원은 24명인데, 노조 측은 노조 전임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버텼다. 이에 회사 측은 노조 전임자 전체에 대해 무급휴직 발령을 내는 것으로 맞섰다. 이에 따라 이 회사 노조 전임자 233명은 석달째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비상근 노조 간부로 활동해 온 박 씨 역시 월급을 못 받았고, 심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 ⓒ연합뉴스 |
박 씨의 자살은 이런 갈등 구조에서 발생했다. 박 씨의 유가족은 현대차 쪽의 책임 있는 답변이 있기 전에는 박 씨의 시신을 공장 밖으로 내보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씨의 시신은 이날 저녁까지도 사망 장소에 그대로 남아 있다.
하지만 현대차 회사 측은 이날 오후 2시께 박 씨의 시신을 강제로 빼내 경찰에 넘기려 했다. 노조는 이런 시도를 저지했으며, 항의의 뜻으로 라인 가동 중단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25분부터 부분파업이 진행됐다.
다음은 고인이 남긴 유서 일부다. <편집자> 인생살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힘든 세상 어떻게 살아갈꼬. 현장탄압은 심해 툭하면 무단이탈, 노안위원, 근골실행위원, 근골신청 면담하는 시간마저 무단이탈로 일삼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 ○○○부장 ○○○ 차장 현장탄압의 주범… 요즘은 조 반장에 반말도 심하다. 현장활동은 살아진 지 오래다. 무조건 근태협조 없으면 무단이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살맛나는 일터로 노래를 하는 노동조합도 한심하다. 이 한목숨 던져서라도 노동탄압 분쇄에 앞장선다. 죽어서도 노동조합을 사랑한다 끝까지 투쟁을 늦추… 이 목숨 관여에는 또 다른 010-5○○○-○○○○ 장본인이다. 세상살이 힘이 든다. 비밀번호는 4○○○(내것) 마지막으로 00엄마 미안해요.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 ○○이 잘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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