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감사원은 민변에 "통상교섭본부장의 구두합의 또한 우리 국회의 비준동의를 전제한 것"이라며 "구두합의가 외교통상부의 권한을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전했다.
이와 관련, 민변은 지난 3월 16일 "국제간 합의나 조약에서 구두합의는 아무 효력이 없다"며 통상교섭본부가 김 본부장의 구두합의를 근거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7월 1일 잠정발효될 것이라고 선전한 후, 국회에 시한 내 비준동의안 처리를 요구한 행위는 국회 비준동의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정부는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며 7월 1일 잠정발효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빠른 시일 내 처리해주길 요청해 왔다. 이 때문에 4월 중 비준동의안 처리를 두고 여야간 잡음이 일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에 김 본부장의 구두합의는 어디까지나 국회의 비준동의를 전제한 것일 뿐이지, 정부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본 셈이다.
이에 대해 민변은 "통상절차법의 제정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사태"라며 "법적으로 가능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 2008년 국회 개원을 위해 원내교섭단체 대표들 간 통상절차법 제정을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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