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건보료, 만만한 게 봉급쟁이? 정부는 5조 미납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건보료, 만만한 게 봉급쟁이? 정부는 5조 미납

주승용 "서민에게 '건보료 폭탄' 떠넘기기 앞서 정부부터 제 구실 해야"

최근 직장인 건강보험료가 기습적으로 인상됐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인상 결정이어서, 반발이 거세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적자가 생겼다면, 메워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궁금증.

직장인 건강보험 재정은, 사용자와 노동자, 정부가 각각 정해진 비율대로 갹출해서 채워진다. 그렇다면, 정부는 그동안 제 몫을 제대로 내 왔을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정부는 정해진 건강보험 법정지원금을 내지 않고 버텼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9년간, 약 5조 원 규모다. 그런데 직장인들에게는 건강보험료를 더 내라고 한다. 반발 여론에 기름을 붓게 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2조에 따르면, 국민과 기업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20%를 정부가 추가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2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이런 규정을 어겨왔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9년 동안 39조6667억 원의 법정지원금액 가운데 34조6844억 원만 지원했다. 4조9823억원은 미납한 셈이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일반 국민은 건보료를 30만 원만 체납해도 매월 독촉장이 날아오고 압류 등 강제징수를 당한다"며 "건보료 폭탄을 서민에게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정부 미지원금에 대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런 사실은 주 의원이 처음으로 지적한 게 아니다. 지난 1월, 진보신당 역시 정책브리핑을 통해 같은 지적을 했다. (☞관련 기사: "건강보험 적자, 원인은 국고지원 할당량 안 지킨 정부")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