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단일노동조합은 14일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 기준에 따르면)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급은 275일 근무자는 37만 원가량, 245일 근무자는 33만 원가량이 올라야 한다"며 "이렇게 발생한 체불임금이 3개월 동안 1인당 100만 원씩 전국적으로 100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
교과부의 '초‧중등학교 회계직원 계약 관리기준'에 따르면 학교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공무원 임금과 연동해 인상된다. 교과부의 지시대로 각 학교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연봉을 '9급, 10급 공무원 1호봉 월 지급액의 21배'로 한 취업규칙을 정했다.
이러한 취업규칙에 따라 지난 3년 동안 공무원 임금이 동결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도 같이 동결됐다. 이 때문에 현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급식실 조리사, 행정보조원 등의 경우 한 달에 80~90여만 원, 도서관 사서와 영양사는 130~140여만 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올해 공무원 임금이 3년 만에 5.1% 인상되자 교과부는 뒤늦게 말 바꾸기에 나섰다. 교과부는 2월 24일 '학교회계직 처우개선안'을 내놓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4%만 인상하기로 발표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15년간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급식실 조리사를 해왔다는 양순영(가명‧51) 씨는 "공무원 임금 동결 때문에 우리는 3년이나 임금이 그대로였는데, 교과부는 인제 와서 우리에게 (공무원과 같은 비율로는) 임금을 올려줄 수 없다고 한다"며 억울해했다. 양 씨는 "안 좋은 것은 전부 공무원에 준하고, 좋은 것은 우리만 안 된다고 하면 이중 잣대 아니냐"고 반문했다.
노동자들이 반발하자 일부 학교는 뒤늦게 임금 인상 비율을 낮추는 취업규칙 개정안을 만들어 노동자에게 서명을 강요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노조는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교과부가 지급하기 때문에 각 학교는 교과부가 지시하는 대로 취업규칙을 만든다"며 "교과부는 체불임금 1000억 원을 지급하고, 임금체계 개편 논의에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고용주는 학교장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시도교육청"이라며 "교과부는 (임금을) 어느 정도로 맞출지 수준을 조정할 뿐, 임금 관련 사항은 학교와 교육청 소관"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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