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23일 현대중공업이 현대상선의 우선주 발행한도 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경영권에 미련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만큼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그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상선은 25일 주주총회에서 정관 7조 2항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항목에서 우선주 발행한도를 현행 2천만주에서 8천만주로 늘리는 변경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이 안건과 관련해 현대상선 지분 23.8%를 보유한 주요주주인 현대중공업그룹이 미리 반대 의사를 현대상선 측에 전달했다"고 현대그룹은 전했다.
현대상선은 2006년 12월 의결권을 가진 상환우선주 2천만주를 발행했으며, 이는 올해 말 모두 상환될 예정이다.
25일 주총에서 정관 변경안이 통과되려면 출석한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전체 주식의 의결권 중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현대그룹이 행사할 수 있는 현대상선의 의결권있는 지분은 42.25%, 현대중공업그룹과 KCC, 범현대가 지분을 모두 합할 경우 38.73%로 이런 상황이 유지되면 정관 변경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현대상선 측은 "현대중공업그룹이 지난해 말 현대상선 유상증자에 불참해 더는 경영권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알려졌는데 이번 정관 변경에 반대하는 것을 보면 현대상선 경영권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현대상선이 우선주 발행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필요한 투자재원 마련 외에 현대중공업그룹을 중심으로 한 범현대가 지분비율을 줄이고 우호지분을 확대하려는 목적이 있는데, 이에 반대하는 것은 명백히 현대중공업그룹이 현대상선 지분율에 대한 욕심을 내비친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대그룹은 이와 관련해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 7.8%를 현대중공업그룹 또는 현대중공업그룹의 우호 세력에 매각하거나 현대중공업그룹과 연대해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현대상선 경영권은 중대한 위협을 받아 경영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상선이 채권단으로부터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압박을 받음과 동시에 범현대가에 포위된 채 경영권 위협까지 받는다면 세계적 선사로 도약하려는 현대상선의 성장 포기를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현대그룹은 "범현대가와 진정한 화해가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이라며 "화해 의지가 확고하다면 현대중공업그룹은 이번 우선주 발행한도 정관 변경에 찬성하고 현대차그룹은 현대건설의 현대상선 지분 7.8%를 조속히 현대그룹에 넘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그룹 측은 "할 얘기가 없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의 한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우선주 발행한도 확대를 반대한 것이 경영권과 무슨 상관이냐"면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반대할 수 있는 것을 경영권과 연결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현대차그룹은 현대건설의 현대상선 지분을 현대그룹에 넘기라는 요구에 대해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는 정몽구 회장의 발언 외에 언급할 것이 없다"며 불똥이 현대차쪽으로 튀는 것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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