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조합원 60여 명은 15일 오전 8시경 숙소였던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나와 광화문 근처에서 출근하는 시민에게 선전물을 나눠주기 위해 인도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러자 경찰 100여 명이 나와 "몸벽보를 붙이고 이동하는 것은 미신고 집회이므로 해산하라"며 이들을 제지했다.
조합원들은 "깃발을 들지도, 구호를 외치지도 않고 걷는데 어떻게 불법이냐"고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이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고 일부는 도로로 나갔다. 경찰은 '공무집행 및 교통방해'로 조합원 33명을 연행해 동대문서, 종암서, 금천서로 이송했다.
금속노조 법률원의 김태욱 변호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신고 시위는 공동의 목적 혹은 위력의 기세를 보여야 성립한다"며 "당시 조합원들은 광화문으로 선전전을 하기 위해 이동했을 뿐 위력의 기세가 없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조합원들이 경찰에 막혀 인도로 이동하지 못하고 차도로 내려오자 경찰은 이를 일방교통방해라고 봤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동을 막은 경찰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로 볼 수 없다"며 "일방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는커녕 오히려 노동자들이 경찰에 책임 물을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조합원들은 이달 8일부터 25일까지 '정리해고 규탄 및 희생자 추모주간 행사'를 펼치기 위해 상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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