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이 정치권에서도 핵심 이슈로 부각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9일 전월세 안정대책을 발표하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번 전세난의 주요 원인을 현 정부의 '분양중심 주택정책' 실패로 규정하고, 그간 시민단체ㆍ진보정당에서 주장해오던 전월세 대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세입자(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민주당은 강조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계약기간을 2년까지 보장해 주고 있어, 이 기간에는 집 주인(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함부로 올리지 못한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지나면 전세값을 아무리 올리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민주당이 내놓은 방안은 △세입자가 1회에 한해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가지도록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률은 상한선을 두며 △집주인이 인상률 상한제를 위반할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반환청구권을 주도록 했다.
다만 시민단체의 요구와 달리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집주인에게도 "임차인의 차임연체, 부정임차, 중대한 과실" 등이 있는 특별한 상황에 한해 계약갱신 거절권한을 부여했다. 한나라당이 이 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지나치게 손질될 경우, 사실상 계약갱신청구권이 무력화될 수도 있어 당 안팎에서는 적잖은 잡음도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보금자리 분양주택에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으로 전환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보다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 정부가 폐지했던 재개발ㆍ재건축시 임대주택 의무건설 및 소형의무비율을 예전으로 다시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건설업자는 재건축 증가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고, 재건축 면적에 따라 소형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의무비율도 복원된다.
또 여전히 상당수 남아있는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이용해 당장의 전세난 해소에 써야 한다고 밝혔다. 재원은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하자고 제안했다. 또 민간 부동산펀드가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에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도 추가했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임대료 보조제도(주택바우처)를 도입해 저소득층이 임대주택을 찾을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멸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건축ㆍ재개발 시 순환재개발방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주택 리모델링 심의를 완화해 주택공급을 확대하자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주택개발을 더 자극하는 정책이라 반대도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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