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세제 지원을 골자로 하는 전·월세난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몰리는 전세수요를 해소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원룸 공급 활성화 유도
7일 국토부가 물가안정대책 당정회의에서 발표한 전세대책의 핵심은 소형·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 수 제한 기준을 150가구에서 300가구로 완화하고, 임대주택 세제 요건 수준을 낮춰 민간 임대 사업을 활성화시킨다는 게 정부 목표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단지형 다세대 주택과 원룸형, 그리고 기숙사형 주택을 뜻한다.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주거형태로, 늘어나는 1인 가구 수요에 맞추기 위한 주택모형이다.
국토부는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에게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하는 다가구 매입·전세임대 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를 단축키로 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조성된 전세자금 5조7000억 원을 저리(2.0%~4.5%)로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자격 요건(부부 합산 연소득)은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에서 3500만 원 이하로, 구입자금은 20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국토부는 한편 급격한 수요 증가를 막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내놨다.
효과에는 의문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전세난을 다잡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먼저 정부가 초점을 맞춘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형 주택이라 자녀를 둔 3~4인 가구는 늘어나는 공급 수요층이 아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로 비교적 클 뿐, 원룸형(12~50㎡), 기숙사형(7㎡ 이상 30㎡)은 1인 가구에 맞춰져 있다.
그나마도 이런 소형 주택은 대부분이 월세라 전세난 해소에는 역부족이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최근 전세난은 저금리로 인한 전세의 월세화, 주택바닥론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며 "당장은 전세를 늘릴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변 교수는 "결국 장기적으로는 뉴타운 등 재개발 속도를 늦춰 저렴한 단독주택 공급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임대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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