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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이사현황 살펴보니…"책임지지 않는 무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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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이사현황 살펴보니…"책임지지 않는 무한 권한"

경제개혁연대 "집행임원제 도입해 책임 물려야"

대기업그룹 이사회의 9%는 총수일가로 구성됐다. 총수일가의 실질적 권한이 강하지만 등기이사 비율이 적어 책임을 물리기는 어려운 만큼, 관련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따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0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보면 자산 5조 원 이상인 53개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총수가 있는 35개 대기업집단 1085개사의 전체 이사는 총 4736명이었으며, 이 중 총수일가는 425명이었다.

삼성그룹, 총수일가 친족 이사 '0명'

전체 조사대상 계열사 중 총수일가가 전체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은 10개 기업집단의 28개사로, 모두 비상장회사였다. 이들 35개 기업집단에서 한 개 이상의 회사에 이사로 등재된 동일인은 총 30명이었고, 이들은 평균 5개 회사의 이사를 겸직했다.

상장회사는 193개사 1347명의 이사 중 총수 일가가 146명(10.8%)이었다. 반면 비상장사 892개사의 이사직 3389개 중 총수 일가인 이사는 279명으로, 이사회 내 비중은 8.2%였다.

사외이사 비중을 살펴보면, 상장사 193개 회사의 전체 이사 1374명(평균 7.0명) 중 사외이사는 614명(3.2명)으로, 이사회 내에서 사외이사의 비중은 45.6%였다. 금융상장사에서는 사외이사 비중이 54.5%로 비교적 높았으나, 비금융 상장사의 사외이사 비중은 44.8%로 낮았다.

친족의 비중이 가장 큰 그룹은 세아그룹으로 나타났다. 세아그룹은 총 73개의 이사 중 총수를 포함해 친족 이사가 전체의 32.88%에 달하는 24명으로 조사됐다.

부영그룹은 47개 이사 중 12명이 총수일가였으며 효성(20.15%), 한진중공업(22.58%), GS(16.90%), 한진(16.46%), OCI(15.49%), 롯데(15.33%) 등도 친족들이 이사회에서 평균 이상의 수였다.

반면 삼성그룹은 전체 324개 이사직 중 총수 및 친족 이사가 단 한 명도 없었다. "권한만 있고 책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SK(3.94%), LG(2.21%), 한화(4.23%), 대림(4.69%), 동부(3.65%) 등도 총수일가의 비중이 낮았다.

"재벌지배 문제 여전…감시장치 강화해야"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공정위 발표를 환영하는 한편, 이번 조사에서 책임은 지지 않는 총수 경영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자연인이 동일인인 35개 기업집단의 상장계열사에서 평균 이사총수가 7.0명으로 너무 적다. 특히 사외이사총수는 평균 3.2명으로 법적 최소기준을 겨우 충족하고 있다"며 "그 결과 특히 대형 상장회사나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소수의 이사 및 사외이사만으로는 경영 전반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회사의 경영성과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총수일가나 임원이 단지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인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총수일가가 실질적으로 강한 권한을 쥐었음에도, 경영실패 등의 상황에서 이들은 이사로 등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처벌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경제개혁연대는 "총수일가가 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사실상 행사하고 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책임경영을 위해서는 총수일가가 최소한 핵심 상장계열사의 등기이사직을 맡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안으로 경제개혁연대는 금융위가 추진 중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안)의 '집행임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집행임원제도는 이사회가 전문경영인을 선임해 법인 등기부에 기재하고, 경영인에게는 이사와 유사한 법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사가 아니더라도 기업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인에게는 책임도 함께 물리는 제도다.

경제개혁연대는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상장사나 금융회사의 경우 집행임원제 도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소액주주 권익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더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현실적으로 독립적 사외이사를 선임할 방법이 없는 만큼,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지 못하도록 상법 제382조의 2 제1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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