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농성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가 "노동부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박 장관은 2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주요 생산시설을 무력으로 점거해 국민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불법"이라며 "오늘부로 현대차 울산공장 일부를 불법적으로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 점거 농성을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금속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처분 가능한 범위와 무관한 명백한 불법 연대파업"이라며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현대차 불법 점거 상황은 현대차와 사내 하도급 업체에 소속된 비정규직 사이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쟁의 행위가 성립되지 않아 교섭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기도 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는 30일 박 장관의 이러한 발언을 두고 "노동부가 사측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지회는 "7월 22일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불법적인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 시정하지 않고 농성해제만을 강요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라고 밝혔다.
지회는 또 "(이번 파업이) 불법 쟁의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는 심판기관이 아니라 조정기관"이라며 "조정기간이 만료되면 합법적인 쟁의로 인정된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노동부가 조합원 투쟁을 불법파업이라 주장하는 것은 사측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회는 현대차 측이 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해 사측과 하청업체, 정규직 지부와 비정규직 지회 사이의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사측은 고용 관계를 고려해 직접적인 계약을 맺고 있는 하청업체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지회는 이미 예전에 사측과 불법 파견과 관련된 특별 교섭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지회는 "지난 2005년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현대차는 12회에 걸쳐 울산‧전주‧아산 비정규직 지회 등과 교섭을 진행했다"며 "지금에 와서 현대차가 지회와의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교섭 결과를 떠나 현대차가 교섭에 응한 사례가 있음에도 현재 파업에 관련해서는 고용 관계를 부정하고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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