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계약이 그 자체로 불공정한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실상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나 은행이 기업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라서, 논란은 더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여훈구 부장판사)와 민사합의22부(박경호 부장판사), 민사합의31(황적화 부장판사),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29일 이른바 '키코 사건' 91건(118개 기업)에 대한 판결을 일제히 선고했다.
이들 재판부는 한결같이 "환율이 일정 범위에 있으면 기업이 시장보다 높은 가격을 행사하게 보장받는 등 키코가 구조적으로 불공정하거나 환헤지에 부적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도 판단했다. 키코 약정 자체를 원천 무효로 볼 근거는 없다는 게다.
이어 재판부는 "계약금액이 외화유입규모를 과도하게 넘으면 특수한 위험이 발생하는 만큼 은행이 개별 기업의 여건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나 금액을 권해서는 안 되며 위험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근거해 개별 사건에서 고객보호 은행이 의무를 이행했는지 살펴보고 배상책임 유무를 판단했으나, 은행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투자를 결정한 기업의 경영책임을 감안해 배상액을 손실의 20∼5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낸 118개 기업 가운데 19개 기업에만 은행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나머지 99곳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지정된 상한선을 넘으면 계약 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아야 하는 통화옵션 상품이다.
환율이 일정 구간을 벗어나면 키코가 환 위험 회피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수출기업의 손실이 무제한으로 늘어나는 반면 은행측의 손실은 막을 장치가 있기 때문에 불공정한 계약이라는게 키코 계약을 맺은 기업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이런 주장은 입지가 좁아졌다.
앞서 2월 초 선고된 키코 첫 판결에서도 법원은 "옵션 계약으로 은행이 얻는 이익이 다른 금융거래에서 얻는 것에 비해 과다하지 않다"며 은행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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