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을 해결하기 위해 금속노조와 현대차 정규직지부,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가 26일 오후 다시 모여 교섭 의제를 정리하기로 했다.
이들은 25일 열린 회의에서 농성자들의 고용승계와 징계‧손해배상 철회, 불법파견 관련 특별교섭 대책 등의 논의안을 정하고 각 노조의 의견을 묻기로 했다. 하지만 '불법파견 교섭을 위한 대책'이라는 문구가 애매모호해 사실상 파업의 시발점이 된 시트부 하청업체 조합원을 구제하고 불법 파견에 따른 정규직화 요구를 무시했다는 조합원들의 격한 반발을 불러왔다.
이에 따라 쟁의대책위원회는 다시 모여 △대법 판결에 따른 특별교섭을 열어 지난 9월29일 사측에 비정규직 지회와의 교섭을 요구할 당시 내걸었던 8대 교섭안을 제시하고 △교섭은 어떠한 전제 조건도 없이 열릴 것을 요구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쟁대위 관계자는 "25일 나왔던 논의안은 확정된 안이 아니라 각 주체별로 논의하기 위해 논의하기로 한 쟁점 정도여서 조합원들이 이를 폐기했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라며 "이를 조합원들이 징계나 손해배상 철회 정도의 안으로 여기고 반발해 문구를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논의에 불법파견 교섭이 들어갔던 만큼 '오해'를 불러일으킨 측면에 대해서는 애초 논의안을 통과시킨 전주지회 등도 수긍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한편 금속노조는 이날 대의원 대회에서 결의한 내용에 따라 2시간 잔업거부에 들어간다. 27일에는 민주노총이 주관하는 대규모 노동자대회가 울산 현대자동차 정문 앞에서 열릴 예정이다. 노동자대회 이후 금속노조 확대간부 400여 명은 같은 장소에서 48시간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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