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지난 7월 대법원이 도급이 아닌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불법 파견 근절 요구가 높아지자 고용노동부는 실태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파업이 이어지던 24일 노동부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의 요지는 '별 문제 없음'이다. 9월부터 자동차‧조선‧철강‧전자‧IT 분야에서 사내하청 비율이 높은 2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점검이 끝난 25개 사업장 중 불법 파견 사례가 확인된 곳은 3곳에 불과했다. 현대자동차 전주‧아산‧울산 공장과 타타대우상용차 사업장은 노조에서 조사를 거부해 점검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파견이 확인된 곳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와 한국태양유전, 동부CNI로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적법 도급으로 전환할 것 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와 철강 분야에서는 위반 사례가 없었다.
민주노총은 이 결과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노동부는 자동차 업종의 경우 3개 사업장에서 원‧하청 근로자의 작업내용과 공정이 분리되어 있어 혼재작업을 하지 않아 적법도급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대법원이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은 업무의 종속성에 대해서는 아예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 결과는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단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외형적 계약관계에만 형식적으로 의존한다는 지적을 전혀 개선하지 않은데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업종에서 하청업체의 불법파견만 적발한데 대해서도 이들은 "조선업종은 정규직보다 많은 수의 불법파견이 만연돼 있다고 정평이 난 부문"이라며 "경쟁관계에 있는 하청업체 간에 상호 인력파견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원청의 지시와 감독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임에도 이를 추가로 파악하지 않고 경고조치만 내렸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점검결과는 조사범위가 매우 협소했을 뿐 아니라 불법파견에 대한 노동부의 형식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에 따른 관대한 면피조치임을 확인시켜줬다"며 "이런 노동부의 태도는 파견제도 개선에 대한 빌미로 파견 업종을 확대해 불법 파견을 양성하는 등 불안정 노동을 더욱 확대할 거라는 우려를 낳게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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