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당시 경찰이 공장에 진입하기 전 노조원 분신 가능성을 미리 예상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공개됐다. 또 KEC 사측은 노조와 협상을 진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경찰에 농성 진압을 요청하는 공문을 세 차례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10일 민주당 문학진 의원이 발표한 내용이다. 이는 경찰과 KEC 사측이 사실상 공모해서 무리한 진압·체포 작전을 폈다는 의혹으로 이어진다.
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KEC 구미공장 사태 관련 사측과의 송수신 공문 현황' 자료에 따르면, KEC 사측은 지난달 28일 경북 구미경찰서장 앞으로 노조원 해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다음날(10월 29일)까지 회신을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30일 KEC 사측에 공문을 보내 "경찰력 투입시 위험물의 폭파, 분신, 쇠파이프 공격 등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극단적인 변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우선적으로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최선의 대책을 마련 한 후에 강제퇴거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KEC 사측이 노동조합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은 지난달 30일이었다. 공문을 보면, KEC 사측은 미리 경찰에 강제 해산을 요구해놓은 상태에서 노조와 협상에 나선 셈이다. 문 의원실은 보도자료에서 "KEC 사측과 경찰이 밀약하여 노조원 강제퇴거를 위한 함정수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KEC 구미공장 사태 관련 작전계획서, 무선 녹취록 및 경력동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별도의 진입 작전 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검거작전에 나섰다. 경찰은 "무전 연락 또한 녹음이 되지 않는 VHF 형식의 무전기를 사용하여 관련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경찰에서 진입작전에 따른 인명피해와 극단적 변수가 발생할 것이란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무리한 진입작전에 나선 것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의원은 "강제퇴거가 위험요소 제거 이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경찰 측 회신 공문대로 위험요소를 제거한 후 강제퇴거 작전에 나섰는지 의문"이라면서 "KEC 노조 지부장에 대한 무리한 체포시도가 결국 분신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낳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쌍용자동차 사건에 이어 또다시 공권력 남용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KEC 측이 경찰에 보낸 공문. |
▲ 경찰이 KEC 사측에 보낸 공문. |
▲ 경찰이 KEC사측에 보낸 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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