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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록 "팩트는 맞는데 과정과 정황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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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록 "팩트는 맞는데 과정과 정황은 다르다"

'알선대가' 혐의 모두 부인…"포괄적 자문 수수료"

  금융권 로비리스트로 활약한 것으로 알려진 김재록 씨가 은행 고위인사에게 대출을 부탁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해 주목된다. 김 씨는 그러나 대출알선 등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자문 수수료였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문용선 재판장)의 심리로 열린 2일 공판은 김 씨에 대한 첫 재판이었다. 다소 당당한 듯한 표정의 김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설명에 이어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은 팩트(fact)는 맞으나 과정과 정황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라며 "앞으로 정직하게 솔직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즉 검찰의 계좌추적 등에서 드러난 돈거래 사실은 있으나 그 돈의 성격은 검찰의 기소내용과 다르다는 것이다.
  
  김 씨는 2002년 6월 S투자평가원 정모 대표로부터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해 신동아화재를 인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6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공무원에게 청탁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정 대표로부터 받은 돈은 10건 이상의 기업인수합병(M&A)를 하면서 맺은 포괄적 자문 수수료였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2005년 5월 쇼핑몰 개발 전문회사인 S사가 50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시중은행 관계자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11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S사의 사업타당성 조사와 향후 자금조달 분석 등에 대한 경영 자문료 명목"이라고 못 박았다. 김 씨는 오히려 "IMF 이후 우리나라 제1금융권은 누가 부탁한다고 해서 대출해주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씨는 또한 쇼핑몰 T사 325억 원 대출 건에 대해서도 2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대출타당성 조사와 경영자문 수수료"라고 주장했다. 다만 김 씨는 T사의 대출 건과 관련해 우리은행 고위직 인사에게 이메일을 보낸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메일을 받은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김 씨는 "이메일에 '로 리스크(low risk) 하이 리턴(high return), 즉 저위험 고수익이라고 썼다"며 "당시 T사는 담보물건이 많았고 자체적으로 실시한 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면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대출이 잘 되도록 해달라는 내용으로 쓴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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