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이 삼성생명의 과거 분식회계에 금융감독위원회가 뒤를 봐줬다고 주장하며 국정감사를 통해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1일 말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를 막고 있다고 이들 정당을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생명과 금감위가 합작한 계약자 자산 탈취극은 국감을 통해 밝혀야 한다"며 "그러나 국감증인으로 신청한 이수창 삼성생명 사장과 노상봉 전 보험감독원 국장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의해 모두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삼성이라는 거대권력 앞에 자유롭지 못한 기성 정치권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나서지 않으면 국민의 힘으로 밝힐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생명, 뭐가 문제였길래
유 의원이 지적한 삼성생명의 과거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지난 4월 1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1991년 당시 자산재평가법을 어기고 852억 원 손실을 이익으로 분식회계했다. 또 1998년에는 자산재평가적립금 257억 원을 특별이익으로 환입해 주주에게 불법 배당했다. 유 의원은 이 두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뒷배를 봐줬다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먼저 1991년 당시의 불법 의혹을 묻는 유 의원의 질의에 금감원은 지난 4월 "삼성생명 재평가이익 852억 원 중 주주지분(30%) 256억 원만 당기손익에 반영됐고, 계약자지분(70%) 596억 원은 보험계약준비금에 계상됐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회계원칙상 '자산재평가이익' 항목은 자본계정의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해야 맞다. 삼성생명이 결손을 이익으로 계상해 이익이 과다 측정되는 분식회계를 한 셈이다.
유 의원은 이에 더해 "1990년~1993년 삼성생명 대차대조표를 보면 자산재평가익 852억 원이 전액 당기수익으로 계상돼 있다"며 "256억 원만 당기수익에 반영했다는 금감원 답변은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삼성생명 뒷배 봐 줘"
금감원의 삼성생명 비호는 1998년 불법 건에도 두드러진다는 게 유 의원 측 설명이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삼성생명이 1998년 자산재평가적립금 257억 원을 특별이익으로 환입해 주주에게 배당한 행위가 금감원과의 유착 아래에 일어난 불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유 의원의 질의에 "당시 보험업감독규정 부칙 5조에 따라 준비금을 특별이익으로 환입한 것이고, 환입금액 257억 원은 보험업 감독규정 82조에 의거해 계약자 몫으로 218억 원, 주주 몫으로 39억 원이 배분됐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그러나 "1999년 2월 보험업법 개정 전까지는 보험회사가 자산을 평가하거나 매각할 때 그 차익을 보험계약자를 위한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했다"며 "법적 근거도 없이 보험계약자들의 이익을 주주들의 이익으로 바꾼 부당행위"라고 일침을 놓았다.
유 의원은 특히 "삼성생명의 이런 불법이 가능했던 것은 구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을 무시하고 행정지침으로 '특별이익' 환입을 지시했기 때문"이라며 과거 금감위가 삼성생명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까지 임의로 손봤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삼성생명은 이처럼 막대한 분식회계와 불법행위를 저지른 후 올해 5월 상장됐다"며 "삼성생명 대주주들은 막대한 상장이익을 챙겼고, 수많은 보험계약자들은 자신의 자산을 부당하게 뺐겼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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