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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폰'은 없다?…방통위 "보조금 27만 원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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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폰'은 없다?…방통위 "보조금 27만 원으로 제한"

스마트폰에 지급되는 간접 보조금은 허용

앞으로 '공짜폰'을 보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국내 3개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지급했다며 총 20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단말기에 직접 지급되는 보조금 상한을 27만 원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27만 원은 이통3사의 가입자 1인당 예상이익 24만3000원에 단말기 제조사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을 더한 숫자다.

방통위의 제재 내용을 보면 SK텔레콤은 LGU+(옛 LG텔레콤)에서 번호이동으로 신규가입하는 고객에게 KT에서 이동하는 고객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또 이통3사는 휴대전화 교체 수요가 많은 20대 가입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했다. 게다가 기존 고객이 기기변경 형식으로 단말기를 새로 구입할 때보다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시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가 지난해 상반기에 파악한 보조금 차별 정도를 보면 20대 이용자에게 SK텔레콤이 4만1000원~7만9000원, KT가 1만9000원~8만 원, LGU+가 5만1000원~5만6000을 더 지급했다. 가입형태별로는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자가 기기변경 이용자보다 4만9000원~12만1000원까지 더 받았다. SKT는 사업자에 대한 차별행위로 엄중 경고와 함께 과징금 129억 원을, KT와 LGU+는 각각 48억 원, 26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최재유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은 "그동안 이통3사가 서비스 경쟁이나 요금할인을 통한 소비자 편익 증대보다는 마케팅 경쟁을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에 치중했다"며 "실질적으로 점유율에 변화를 주지 못하면서도 마케팅비가 원가에 반영되면서 요금 수준을 낮추는데 장애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방통위가 정한 27만 원을 넘는 보조금은 최근에 나오는 고가의 스마트폰보다는 일반폰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스마트폰을 구입할 경우 단말기 자체에 대한 보조금보다는 약정요금제에 가입해 요금할인의 형식으로 단말기를 싸게 구입하기 때문에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통위도 앞으로의 보조금 정책을 요금할인 형태로 유도할 계획이다. 출시 20개월이 지난 단말기에 대해서도 재고 소진을 위한 보조금에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방통위의 이번 결정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요금 인하 요구가 있을 때마다 방통위와 이통사가 시장 자율을 내세웠던 '전례'에 비춰봤을 때, '공짜폰의 소멸'은 자칫 현재의 요금을 감당해가며 비싼 단말기 가격까지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금의 주요 원인인 이동전화 단말기의 출고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이통3사와 제조사에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특성상 '갑'의 위치에 있는 이통사가 제조사와의 협상을 통해 출고가 자체를 낮추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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