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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푹 찌는 날, 한순간에 망가진 팔목 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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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푹 찌는 날, 한순간에 망가진 팔목 관절"

[몽골 이주노동자, 한국을 말하다 <19>] 아무리 조심해도 위험한 작업장

지난 6월 4일, 산업안전공단은 2007년부터 3년 동안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가 2007년 3967명, 2008년 5221명, 2009년 5231명이라고 발표했다. 그 중 사망자는 2007년 87명, 2008년 117명, 2009년 101명이었다.

물론 이 숫자가 다는 아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인데, 이주노동자들은 비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모르거나 계속채용 혹은 재계약 약속 때문에 산재 피해를 입어도 산재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른다. 한국 상황에 서툴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산업안전에 유독 취약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더욱이 이들은 '이 땅에서 떠나갈 사람들'이다. 떠나갈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그들을 쉽게 잊게 된다. 떠나간 사람들이기에 치료가 부족하거나 법적으로 보장된 여러 혜택을 받지 못해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 치료해주고(!) 법적으로 규정된 모든 혜택을 받고 돌아가면 우리가 할 일은 다했다고 여기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여기고 말아도 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산재피해 후 귀환한 그들의 삶을 잠깐 살펴보고자 공익변호사그룹 공감과 외노협,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에서 작은 조사를 기획했다.

이렇게 해서 지난 6월, 노동인권회관 박석운 소장,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소장인 필자, 외노협의 이경숙 간사 이렇게 세 사람이 몽골로 갔다. 그곳에서 23명의 산재피해자들을 만났다. 모두 2000년 이후 한국에서 취업하다가 산재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다.

한국에서도 늘 하는 상담이었지만, 그들의 땅에서 그들을 만나보니, 그 감도가 달랐다. 그들은 거의 다 잔잔하게 자신의 사례를 설명해주었다. 나직한 목소리로 잔잔한 표정으로, 그 잔잔함이 듣는 한국인들에게 민망함과 미안함을 더해주었다.

그렇게 들었던 그들의 사연을 그들의 목소리로 공개한다. 이미 지나간 일들을 들춰 괜히 미안함을 더하기 위함이 아니고,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기 위함도 아니다. 다만, 지금도 또 앞으로도 생겨날 또 다른 그들이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게 뭔가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사실관계에서는 그들이 이해했던 그대로 서술했다. 확인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 이해한 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그들이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이해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오래전의 일이라거나 제도가 바뀌었다는 등의 이유로 애써 위안을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 고용허가제 노동자, 산업연수생, 미등록체류자, 10대 소년, 형제 산재피해자 등 고루고루 사례를 취합하였으니 말이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은 말이 있다. 어떤 피해자가 한 말이기도 하고, 한국으로 몽골인을 송출하는 업무를 맡은 몽골인이 한 말이기도 하다.

"한국에 갈 때, 몽골인들은 모두 건강검진을 받고 간다. 우리는 건강한 젊은이들을 보내준다. 그러니 돌려보낼 때도 건강하게 돌려보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

다음은 한국에서 산재를 입은 몽골 노동자의 사연을 당사자가 구술한 것이다. <필자 주>

나는 고용허가제로 2005년에 한국에 취업했다가 2008년에 귀국했다. 3년 내내 한 공장에서 일했는데, 유리 공장이었다. 그 공장에는 30여 명이 일하고 있었다. 그 중 외국인은 스리랑카인 4명, 우즈베키스탄인 3명, 몽골인 4명이었다. 몽골인 3명은 비자 없는 사람들이었다.

내가 하는 일은, 한국인이 아주 큰 진공유리를 테이블에서 올리고 자를 때, 자르는 작업을 돕고, 잘라진 유리를 나르고 청소하는 일이었다. 가끔 잘라진 유리가 깨질 때가 있다. 3mm유리나 5mm유리들은 조금만 충격이 가도 깨지곤 했었다. 그러나 평소에는 유리가 깨져도 특별히 다치지 않았고 괜찮았다. 그 공장에서는 안전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하게 하였다. 안전장갑은 깨진 유리가 닿아도 찢어지거나 잘리지 않는 장갑이었다. 그리고 보호장갑이 조금만 손상되어도 공장에서는 바로바로 교체해줬었다.

내가 사고를 당한 때는 2007년 8월이었다. 8월이고 너무 더웠는데, 더울 때는 다들 반팔을 입고 일을 한다. 그 날도 아주 더운 날이어서 반팔을 입었고, 팔꿈치까지 오는 장갑을 끼고 일을 했다. 그런데 아주 얇은 유리판(3mm)이 깨져서 받으려고 하다가 깨진 유리가 팔소매와 착용한 장갑 사이에 아주 약간 노출된 팔을 찔렀다.

사고가 나자마자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보지도 않고 바로 꿰맸다. 나중에 엑스레이촬영을 했더니 관절이 끊어졌다고 나왔다. 그 이후부터 산재처리를 하면서 병원에 입원했다. 사고 당한 4일 후에 입원해서 1달간 병원에 있었다. 한 달 입원 후 공장에 복귀해서 오전 8시에서 오후2시까지 일하고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지금도 오른손 넷째,다섯째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는다. 통원치료기간에도 일을 했으니 월급은 100% 다 받았다.

몽골에 있는 식구들에게는 걱정할까봐 다쳤다고 연락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해 5월에 몽골에 계신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사고를 당한 때가 8월이어서 어머니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말할 수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5월에 아버지 장례식을 다녀온 후 8월에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지 못해 사고가 난 게 아닐까 생각한다.

모든 절차와 치료가 끝난 후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이 통장에 입금되었다. 나는 그게 무슨 돈인지 몰랐다. 나를 도와준 어떤 여자 분이 있었는데 그게 보상금이라고 말해줬다. 퇴원후 다시 그 공장에서 일을 계속하다가 귀국했다.

내가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 모든 월급을 몽골에 있는 아내에게 보냈었다. 그런데 귀국했더니 아내가 이혼하고 싶다고 해서 설득했지만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었다. 사고로 받은 보상금은 형제들을 도와주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따르기 위해서, 형이 집 짓는데 일부 쓰고, 누나에게 차를 사주고, 나머지는 이혼한 아내에게 주었다.

현재는 다른 여성과 결혼했는데 나는 정상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왼손은 아예 힘이 없어서 오른손으로 모든 일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아내가 대신 일하고 있다.

모든 일이 이렇게 되고서 고용허가제로 다시 한국에 가서 일을 하려고 했다. 송출기관에 등록하러 갔더니 나이 제한이 있어서 이제는 등록을 할 수 없었다. 내가 한국에 처음 갔을 당시 내 나이는 35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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