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명품녀' 논란으로 시끄럽다. 지난 7일 한 케이블 방송에 소개된 24세 김모 씨를 둘러싼 논란이다. 당시 방송에 따르면, 특별한 소득이 없는 김 씨가 몸에 걸친 옷만 4억 원대다.
이런 논란에 대해 국세청이 칼을 뽑아들었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된 '명품녀' 관련 질의를 한 게 발단이다. 답변에 나선 이현동 국세청장은 "일단 방송의 내용이 사실인지 중요하다"면서 "엄중히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세금이 감정적으로 부과돼서는 안 되지만 탈세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내부에선 방송에 소개된 '명품녀'의 사연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 과장 방송이라는 것. 그러나 달아오는 여론 때문에라도, 조사는 불가피하다. 조사의 초점은 불법 증여 및 탈세 여부다. 사치에 쓴 돈이 합법적인 증여 과정을 거친 것인지, 돈이 모인 과정에서 세금이 제대로 거둬졌는지 여부를 따진다는 이야기다.
'명품녀' 논란은 최근 불거진 유명환 장관 딸 특채 파문과 맞물려 더욱 증폭됐다. 한국이 '공정사회'와 얼마나 동떨어진 곳인지를 잘 보여준 사건이어서다. 특히 최근 한 제철소 노동자가 용광로에 빠진 사건과 맞물리면서, 더욱 큰 분노를 낳았다. 부모가 누구인지에 따라 사회적 처지가 '극과 극'으로 갈리는 데 따른 분노다.
국세청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에는 지금도 명품녀 관련 세무조사를 요구하는 글이 빼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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