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4일, 산업안전공단은 2007년부터 3년 동안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가 2007년 3967명, 2008년 5221명, 2009년 5231명이라고 발표했다. 그 중 사망자는 2007년 87명, 2008년 117명, 2009년 101명이었다.
물론 이 숫자가 다는 아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인데, 이주노동자들은 비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모르거나 계속채용 혹은 재계약 약속 때문에 산재 피해를 입어도 산재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른다. 한국 상황에 서툴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산업안전에 유독 취약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더욱이 이들은 '이 땅에서 떠나갈 사람들'이다. 떠나갈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그들을 쉽게 잊게 된다. 떠나간 사람들이기에 치료가 부족하거나 법적으로 보장된 여러 혜택을 받지 못해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 치료해주고(!) 법적으로 규정된 모든 혜택을 받고 돌아가면 우리가 할 일은 다했다고 여기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여기고 말아도 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산재피해 후 귀환한 그들의 삶을 잠깐 살펴보고자 공익변호사그룹 공감과 외노협,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에서 작은 조사를 기획했다.
이렇게 해서 지난 6월, 노동인권회관 박석운 소장,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소장인 필자, 외노협의 이경숙 간사 이렇게 세 사람이 몽골로 갔다. 그곳에서 23명의 산재피해자들을 만났다. 모두 2000년 이후 한국에서 취업하다가 산재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다.
한국에서도 늘 하는 상담이었지만, 그들의 땅에서 그들을 만나보니, 그 감도가 달랐다. 그들은 거의 다 잔잔하게 자신의 사례를 설명해주었다. 나직한 목소리로 잔잔한 표정으로, 그 잔잔함이 듣는 한국인들에게 민망함과 미안함을 더해주었다.
그렇게 들었던 그들의 사연을 그들의 목소리로 공개한다. 이미 지나간 일들을 들춰 괜히 미안함을 더하기 위함이 아니고,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기 위함도 아니다. 다만, 지금도 또 앞으로도 생겨날 또 다른 그들이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게 뭔가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사실관계에서는 그들이 이해했던 그대로 서술했다. 확인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 이해한 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그들이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이해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오래전의 일이라거나 제도가 바뀌었다는 등의 이유로 애써 위안을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 고용허가제 노동자, 산업연수생, 미등록체류자, 10대 소년, 형제 산재피해자 등 고루고루 사례를 취합하였으니 말이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은 말이 있다. 어떤 피해자가 한 말이기도 하고, 한국으로 몽골인을 송출하는 업무를 맡은 몽골인이 한 말이기도 하다.
"한국에 갈 때, 몽골인들은 모두 건강검진을 받고 간다. 우리는 건강한 젊은이들을 보내준다. 그러니 돌려보낼 때도 건강하게 돌려보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
다음은 한국에서 산재를 입은 몽골 노동자의 사연을 당사자가 구술한 것이다. <필자 주>
나는 산업연수생으로 2007년 1월에 한국에 입국했다가 나중에 고용허가제로 적용제도가 바뀌면서 고용허가제 노동자로 일하다가 2009년 7월 허리디스크 때문에 몽골로 귀국했다.
한국에서 첫 번째로 일했던 회사는 샌드위치판넬을 만드는 회사였고 다음에 서울에 있는 생선공장에서 일을 했다. 허리가 다친 곳은 그 공장에서였다. 생선공장은 추석 지나 10월인가 11월에 입사해서 7개월간 일했다. 공장으로 가기 전에 회사 사정이나 내가 해야 할 일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몰랐다.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했고, 6시 이후에 야근하라고 했는데 못하겠다고 하면 사장님이 화를 많이 내곤 했다. 전라도 어느 지역에 있던 샌드위치 판넬 공장도 야근 안 한다고 하면 손에 잡히는 걸로 때리고 그랬다.
생선공장에서는 얼린 생선을 박스째로 냉장고에 넣고, 박스에서 냉동생선을 털어서 차에 싣는 일을 했다. 박스 하나당 무게는 20~30kg인데, 하루에 컨테이너 3~5대에 혼자 얼린 생선을 실었다. 컨테이너 하나에는 박스 900개 정도가 들어간다. 지게차를 이용해서 박스를 차에 올리면 차에서 컨테이너로 운반해서 쌓았다.
어느 날, 생선을 옮기다가 넘어졌고, 허리가 삐끗했다. 삐끗하면서 넘어졌는데 일어나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계속 일을 했다. 다음 날, 허리가 아파서 일하러 못 갔는데 국장님이 일하러 나가라고 했다. 아팠지만 일을 했는데 일을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되니까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이후 일을 못하게 되었고, 기숙사에서 4일간 누워 있었다.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허리가 심하게 아팠다. 4일째 되는 날, 사장님 아들이 와서 개인병원에 데려가서 입원해서 치료받았다. 산재처리는 해주지는 않았다. 그 공장에서 나와 같이 같이 일하던 한국인도 허리가 아파서 일을 그만두었다. 그 한국 사람도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졌는데 척수가 다 빠져나왔다고 한다. 기숙사에 며칠 누워 있다가 업혀서 병원에 갔는데 그 분도 산재처리 해주지 않았다.
너무 아파서 걷지도 못할 정도가 되었는데, 당시 한국에 와있던 동생이 와서 나를 데리고 다녔다. 내 생각에 제대로 치료도 받아야 하고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 같아 몽골아주머니한테 통역을 부탁하고 사장님을 만났다. 몽골아주머니랑 동생이 사장님께 치료받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사장님이 '너희들, 중간에 이렇게 끼어들면 경찰 부르겠다'고 해서 몽골아주머니가 겁을 먹고 가버렸고, 나는 누구와 상의해야 할지 몰랐다.
사장님은 나를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으면서 일을 못하니까 몽골로 돌아가라고 했다.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나는 너무 아파서 목발을 짚고 다녔다. 그 때 내 나이 26살이었다. 치료도 받지 못하고, 사장으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그냥 몽골로 돌아왔다.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부담하지 않아서 국민연금도 전혀 찾지 못했다. 귀국비용보험으로 항공료만 받았다.
몽골에 돌아와서 장애인 등록을 했다. 지원금으로 월 4만2000투그릭 받으며 살고 있다. 지금도 일은 할 수 없다. 병원에서는 계속 진료 받으라고 하는데 돈이 드니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허리 마디 5개 중 3개를 몽골에 와서 수술 받았고, 나머지 마디도 수술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수술을 못하고 그냥 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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