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4일, 산업안전공단은 2007년부터 3년 동안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가 2007년 3967명, 2008년 5221명, 2009년 5231명이라고 발표했다. 그 중 사망자는 2007년 87명, 2008년 117명, 2009년 101명이었다.
물론 이 숫자가 다는 아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인데, 이주노동자들은 비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모르거나 계속채용 혹은 재계약 약속 때문에 산재 피해를 입어도 산재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른다. 한국 상황에 서툴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산업안전에 유독 취약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더욱이 이들은 '이 땅에서 떠나갈 사람들'이다. 떠나갈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그들을 쉽게 잊게 된다. 떠나간 사람들이기에 치료가 부족하거나 법적으로 보장된 여러 혜택을 받지 못해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 치료해주고(!) 법적으로 규정된 모든 혜택을 받고 돌아가면 우리가 할 일은 다했다고 여기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여기고 말아도 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산재피해 후 귀환한 그들의 삶을 잠깐 살펴보고자 공익변호사그룹 공감과 외노협,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에서 작은 조사를 기획했다.
이렇게 해서 지난 6월, 노동인권회관 박석운 소장,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소장인 필자, 외노협의 이경숙 간사 이렇게 세 사람이 몽골로 갔다. 그곳에서 23명의 산재피해자들을 만났다. 모두 2000년 이후 한국에서 취업하다가 산재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다.
한국에서도 늘 하는 상담이었지만, 그들의 땅에서 그들을 만나보니, 그 감도가 달랐다. 그들은 거의 다 잔잔하게 자신의 사례를 설명해주었다. 나직한 목소리로 잔잔한 표정으로, 그 잔잔함이 듣는 한국인들에게 민망함과 미안함을 더해주었다.
그렇게 들었던 그들의 사연을 그들의 목소리로 공개한다. 이미 지나간 일들을 들춰 괜히 미안함을 더하기 위함이 아니고,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기 위함도 아니다. 다만, 지금도 또 앞으로도 생겨날 또 다른 그들이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게 뭔가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사실관계에서는 그들이 이해했던 그대로 서술했다. 확인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 이해한 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그들이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이해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오래전의 일이라거나 제도가 바뀌었다는 등의 이유로 애써 위안을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 고용허가제 노동자, 산업연수생, 미등록체류자, 10대 소년, 형제 산재피해자 등 고루고루 사례를 취합하였으니 말이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은 말이 있다. 어떤 피해자가 한 말이기도 하고, 한국으로 몽골인을 송출하는 업무를 맡은 몽골인이 한 말이기도 하다.
"한국에 갈 때, 몽골인들은 모두 건강검진을 받고 간다. 우리는 건강한 젊은이들을 보내준다. 그러니 돌려보낼 때도 건강하게 돌려보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
다음은 산재로 손가락이 부서진 몽골 노동자가 자신의 사연을 구술한 것이다. <필자 주>
내가 한국에 간 때는 2000년이었는데, 그때 21살이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3살 때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한 이후에도 계속 한국에서 일하다가 2006년에 몽골로 귀국했다.
내가 일하던 회사는 종이에 코팅하는 공장이었다. 그 코팅한 종이로 종이컵을 만든다고 했다. 그 회사에서는 롤러기계를 사용했는데, 롤러에 종이를 넣으면 위에서 뜨거운 액체가 흐르면서 비닐 코팅이 된다. 나는 그 기계를 다루는 일을 했다.
사고는 2002년에 당했는데, 롤러 양쪽 끝에 비닐이 두껍게 묻어서 쇠막대기 같은 걸 사용해서 불량을 제거하려고 하다가 고무롤러에 손바닥 고무가 잘 붙어서 손이 말려들어갔다. 그 공장은 한 기계에서 두 명이 일하였는데 내가 사고를 당하자 다른 분이 스위치를 껐다.
이 사고로 셋째 손가락 두 번째 마디의 뼈가 튀어 나오고 살이 다 벗겨지고, 뼈가 부서졌다. 첫째, 둘째 손가락들도 다쳤고 팔꿈치도 다쳤다. 병원에는 3개월간 입원했고 통원치료도 1달 간 했다. 허벅지 살을 이식해서 팔에 붙였는데 한 부위가 잘 안 붙어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 세 번째 손가락은 절단한 상태고 나머지 손가락은 기능을 하지 못했다. 팔에는 심을 넣었다. 당시 손을 쥐고 펴고 하는 물리치료는 받지 않았고, 소독하고, 잘 붙지 않는 것을 붙이기 위한 통원치료를 했었다.
손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첫째와 둘째손가락은 움직일 수 없고, 왼쪽 팔은 회전운동이 안 되고 팔굽혔다펴기도 잘 안 된다. 팔꿈치 통증도 심해지고 있다. 밤에 잘 때 팔꿈치를 펴고 자면 아침에 굽히기가 어렵고, 반대로 굽히고 자면 펴기가 어렵다. 한국에 있을 때 치료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어서 아직도 팔에 심이 있다. 심이 느껴진다.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 말로는 2년 후에 뺄 수 있다고 했다.
산재 처리해준 사장님…그러나 휴업급여는 절반만 현금으로
내 사고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했다. 사장님이 산재로 처리해 줬다. 휴업급여는 50%정도의 금액을 공장에서 현금으로 받았다.(근로복지공단은 휴업급여를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다. 그런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한 것인지 공장에서 현금으로 주었다고 했다:필자) 그 당시 내 월급이 한달에 100만 원 정도였는데, 휴업급여로 한 달에 4~50만 원 정도 받았다. 나중에 보상금은 통장으로 받았다. 1200만 원 혹은 14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다.
내 사고 이후에 공장에는 문제가 생겨서 문을 닫았고, 다시 연락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몽골로 귀국했다. 몽골로 귀국한 이후에는 아무런 조치나 치료를 하지 않았다. 다만 2008년에 아는 사람에게서 의사를 소개 받아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박혀 있는 심을 제거할 수 있는지 정도만 물었다. 그 사람은 심을 제거할 수 있겠다고 했고 별다른 소견은 없어서 나는 그냥 심을 빼지 않고 지내고 있다.
귀국하고 나서 결혼해서 지금은 아이들도 있는데, 부상 때문에 달리 일을 하기 어려워서 형이 운영하는 건축회사에서 간단한 일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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