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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곁으로 온다던 동생, 한 달 만에 시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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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곁으로 온다던 동생, 한 달 만에 시신으로"

[몽골 이주노동자, 한국을 말하다] 부실한 산재 교육

지난 6월 4일, 산업안전공단은 2007년부터 3년 동안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가 2007년 3967명, 2008년 5221명, 2009년 5231명이라고 발표했다. 그 중 사망자는 2007년 87명, 2008년 117명, 2009년 101명이었다.

물론 이 숫자가 다는 아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인데, 이주노동자들은 비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모르거나 계속채용 혹은 재계약 약속 때문에 산재 피해를 입어도 산재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른다. 한국 상황에 서툴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산업안전에 유독 취약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더욱이 이들은 '이 땅에서 떠나갈 사람들'이다. 떠나갈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그들을 쉽게 잊게 된다. 떠나간 사람들이기에 치료가 부족하거나 법적으로 보장된 여러 혜택을 받지 못해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 치료해주고(!) 법적으로 규정된 모든 혜택을 받고 돌아가면 우리가 할 일은 다했다고 여기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여기고 말아도 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산재피해 후 귀환한 그들의 삶을 잠깐 살펴보고자 공익변호사그룹 공감과 외노협,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에서 작은 조사를 기획했다.

이렇게 해서 지난 6월, 노동인권회관 박석운 소장,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소장인 필자, 외노협의 이경숙 간사 이렇게 세 사람이 몽골로 갔다. 그곳에서 23명의 산재피해자들을 만났다. 모두 2000년 이후 한국에서 취업하다가 산재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다.

한국에서도 늘 하는 상담이었지만, 그들의 땅에서 그들을 만나보니, 그 감도가 달랐다. 그들은 거의 다 잔잔하게 자신의 사례를 설명해주었다. 나직한 목소리로 잔잔한 표정으로, 그 잔잔함이 듣는 한국인들에게 민망함과 미안함을 더해주었다.

그렇게 들었던 그들의 사연을 그들의 목소리로 공개한다. 이미 지나간 일들을 들춰 괜히 미안함을 더하기 위함이 아니고,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기 위함도 아니다. 다만, 지금도 또 앞으로도 생겨날 또 다른 그들이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게 뭔가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사실관계에서는 그들이 이해했던 그대로 서술했다. 확인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 이해한 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그들이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이해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오래전의 일이라거나 제도가 바뀌었다는 등의 이유로 애써 위안을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 고용허가제 노동자, 산업연수생, 미등록체류자, 10대 소년, 형제 산재피해자 등 고루고루 사례를 취합하였으니 말이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은 말이 있다. 어떤 피해자가 한 말이기도 하고, 한국으로 몽골인을 송출하는 업무를 맡은 몽골인이 한 말이기도 하다.


"한국에 갈 때, 몽골인들은 모두 건강검진을 받고 간다. 우리는 건강한 젊은이들을 보내준다. 그러니 돌려보낼 때도 건강하게 돌려보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

다음은 산재 피해로 동생이 사망한 사건과 그 경과를 형이 구술한 것이다. <필자 주>

나는 26살이던 2006년에 한국에 고용허가제로 취업했다가 2009년 7월에 몽골로 귀국했다. 내가 일하던 공장은 인천에 있는 니켈 도금공장이었다. 아주 작은 공장이어서 사장님을 포함해서 4명이 일을 했다. 나는 그 공장에서만 일하다가 귀국했다.

내가 하는 일은 종이박스에 철 덩어리들을 담아서 옮기는 일이었다. 그 물건들은 늘 종이박스에 담았는데, 대체로 25kg 상당한 무게였다. 어떨 때는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종이박스에 철덩어리들을 꽉 채우지는 않고 내가 들 수 있는 정도만큼만 담기도 했다.

사고는 2008년 11월에 났는데, 그날도 엘리베이터에서 물건을 내려서 옮기던 중이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물건을 내려서 운반하는데 철덩어리를 담은 종이박스가 터졌다. 종이박스가 터지자 철덩어리가 내 오른쪽 발등에 떨어졌고 내 발이 다 부서졌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한 달 동안 입원했고, 이후에 통원 치료했다. 수술 후 발 모양은 그럭저럭 괜찮은데, 여전히 많이 아팠고, 힘을 주지 못하고 다른 쪽 다리와 발을 많이 쓰게 되니까 넘어지는 경우도 많고 다친 발쪽은 아예 힘을 줄 수가 없었다. 퇴원하고서는 2주일 동안 통원치료를 했다. 그렇지만 공장에 인력이 모자라서 깁스한 채로 일을 해야 했다.

통원치료기간 동안 일을 했으니 월급은 100퍼센트 다 받았다. 그러나 병원에 입원한 한 달 동안 월급은 받지 못했다. 병원비는 공장에서 냈는데, 산재보험이 되지 않았다. 사장님은 우리 공장이 작은 공장이라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치료한 병원에서도 내 경우는 산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치료가 끝나고 나서도 이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다가 몽골로 왔다.


▲ 시위 현장에서 절규하는 이주 노동자.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기본적인 산업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채 위험한 작업을 하고 있다.

내가 사고를 당하기 몇 달 전인 2008년 3월, 내 동생도 고용허가제로 한국으로 왔다. 그러다가 2009년 5월에 공장에서 사망했다. 동생은 청산염 급성중독(형이 가지고 있던 부검증명서에는 사인이 흔히 청산가리라고 하는 청산염 급성중독이었다:필자)으로 죽었다. 사망 당시 동생은 22살이었다.

동생이 일하던 공장은 도금공장이었다. 그 공장은 동생이 한국에 입국한 후 두 번째 공장이었다. 첫 번째 공장은 김해에 있었는데, 형인 나와 가까이 있으려고 내가 일하는 공장 바로 옆공장으로 옮겼다. 한국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아서 옮긴 공장이었다. 동생이 그 공장에서 일한지 1달만에 사고가 났다.

동생 공장에서 사용했던 화학약품은 내가 일하는 공장에서도 사용하는 약품이었다. 동생은 여러 가지 희석액이 섞여 있는 통에 그 약품을 넣는 일을 했다. 동생은 신참이어서 그 일이 익숙지 않았다. 그 약품을 희석액 통에 정량을 넣었어야 하는데 동생이 정량보다 너무 많은 양을 넣었고 청산염이 증기가 되어 동생을 중독시켰다. 그 작업은 마스크를 쓰고 했어야 하지만 당시 동생은 마스크가 없었다.

그 약품이 무엇인지는 나도 동생도 정확히 몰랐다. 피부가 손상될 수 있고, 화학약품이고, 마시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어느 정도 위험한지는 몰랐다. 동생만이 아니라 나 역시도 우리가 어떤 물질을 다루는지, 어느 정도로 위험한 건지, 다룰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등은 몰랐다. 그저 어느 정도 분량의 약품을 희석액이 들어있는 통에 붓는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당시에 동생은 많이 어렸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나이 어린 사람에게 힘들고 하기 싫은 일을 시키는 습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이 어린 동생을 시켰다. 그리고 일이 익숙지 않은 동생은 실수로 많은 양을 부었고 사고가 났다. 그 공장에는 몽골사람들이 몇 있었는데 그 중 누구도 내 동생에게 관심가져주지 않았고 동생이 하는 일을 지켜봐주지 않았다.(형은 그 공장의 책임자나 다른 한국인들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필자)

동생이 사망한 이후 인천에 있는 외국인상담소에서 산재처리를 도와주었다. 보상금은 6000만 원 정도 받았었다. 우리 형제는 모두 6남매였는데, 동생은 그 중 막내였다. 가장 귀여운 막내가 그렇게 죽어서 부모님이 충격을 많이 받으셨다.

내가 알기로, 한국에 산업안전교육을 제대로 하는 공장은 거의 없다. 우리가 한국 갈 때에는 대충대충 하고 갔었다. 산업안전이나 산재보험에 대한 교육을 받기는 했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보다 더 많은 안전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고 한국입국 후에 하는 취업교육에서도 안전교육은 더 많아져야 한다. 그리고 내가 산재를 당했을 때 한국정부기관이나 회사, NGO 등에 도움을 청하기도 어려웠다.

한국인들이 법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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