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ㆍ사회단체는 27일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이번 서해 기름 유출 사고 당사자는 완전 복구, 완전 보상을 위해 무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정부,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ㆍ사회단체는 이를 위해서 '서해 기름 유출 사고 집단 소송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소장 여영학)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는 2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서해 기름 유출 사고 해결은 '완전 복구', '완전 보상', '무한 책임'의 3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정부가 삼성중공업 등을 철저히 조사해 배상 한도 3000억 원을 초과하는 피해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법ㆍ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보면, 가해자는 "손해 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행위를 했다면 국제유류보상기금 배상한도 3000억 원을 넘는 피해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환경연합 등은 "쉽게 끊어질 수 없는 예인선 철사가 끊어지고, 풍랑주의보 속에서도 항해를 강행하는 것처럼 가해자 측의 중과실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국립공원 급의 청정구역을 사고 기름이 덮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피해 지역은 어업 소득만 연간 수천억 원이 넘고 관광 피해는 이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배상한도 3000억 원으로는 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1989년 알래스카 기름 유출도 피해 보상액은 2조 원, 총 방제ㆍ복구 비용은 3조 원이 넘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일단 정부는 주민에게 생계 지원을 해 주민이 쉽게 보험회사와 합의하지 않도록 막는 한편 국회와 함께 특별법을 제정해 한국에서 피해 보상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지금 당장 가능한 모든 자원을 사고 지역의 환경 복원에 투입하고, 이를 보험회사와 국제유류보상기금으로부터 구상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들 단체는 변호사, 사법연수원생 등으로 이뤄진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피해자들이 이런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법률지원단은 현지에서 직접 피해자에게 법 지식을 교육하고, 개별 상담을 통해 피해 액수를 합리적으로 집계하고 증명할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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