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변호사는 그간 <프레시안>을 통해 수차례 한미 FTA 협정문을 해설했다. 그러나 낯선 영미법 법률 용어로 가득한 방대한 양의 협정문 분석을 짧은 글 속에 담는 것은 애초에 무리였다. 또, 최대한 쉽게 해설하고자 애썼지만 일방적인 전달이 갖는 한계도 있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송기호 변호사는 10월 17일부터 11월 14일까지 5회에 걸쳐 한미 FTA 협정문을 공개리에 해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애초 시민단체 활동가를 위해 마련된 자리지만 공무원, 정당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자리로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기호 변호사는 "제한된 지면과 급박한 시간 탓에 제대로 짚지 못해던 부분까지 포함해서 말 그대로 한미 FTA 협정문을 총체적으로 뜯어보는 자리로 마련할 생각"이라며 "가능하면 많은 이들이 와서 한미 FTA를 같이 고민하는 자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참여를 권했다.
한미 FTA 협정문 첫 공개 해설은 10월 17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종로구 옥인동 참여연대 대강당에서 열린다. (문의 : 민변 환경위원회, 02-522-7284).
강의 순서 1회 / 10월 17일(수) : 서문, 1장(최초규정 및 정의), 22장(제도규정 및 분쟁해결), 23장(예외) 2장(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부속서 2, 한국의 관세양허표. 2회 / 10월 24일(수) : 미국의 관세양허표, 3장(농업), 부속서 3(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8장(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9장(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 3회 / 10월 31일(수) : 11장(투자), 12장(국경간 서비스 무역). 13장(금융서비스), 부속서 I(현행유보), 부속서 II(미래유보), 부속서 III(금융서비스 유보목록) 4회 / 11월 7일(수) : 5장(의약품 및 의료기기), 18장(지적재산권), 19장(노동), 20장(환경) 5회 / 11월 14일(수) : 4장(섬유 및 의류), 6장(원산지), 7장(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10장(무역구제), 14장(통신), 15장(전자상거래), 16장(경쟁), 17장(정부조달협정), 21장(투명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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