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황우석 사태' 이후 중단되었던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가 10월부터 재개된다. 보건복지부는 난자 매매 금지와 같은 제한 조건이 담긴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중 공포ㆍ시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런 발표에 앞서 황우석 박사가 소속된 사설 연구 기관인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을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 기관으로 등록시켰다. 이로써 황 박사도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 계획을 승인 받으면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 재개가 가능하다.
난자 매매 금지…'싱싱한' 난자 원한 과학계 바람 좌절
복지부는 26일 생명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10월 중 공포ㆍ시행을 예고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그간 논란이 됐던 난자 매매를 금지하고,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에 쓰일 난자를 불임 시술을 위해 채취했다 남은 것 등으로 제한했다.
그간 과학계는 체세포 핵을 난자에 이식해 복제 배아를 만들 때, '싱싱한' 난자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소정의 대가를 지불하고 난자를 기증 받기를 원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난자 매매가 원천적으로 금지돼 이런 바람이 좌절됐다.
그러나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 기관이 불임 시술을 겸할 경우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난자를 채취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현재 복지부에 등록된 6곳의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 기관 중에서 3곳(미즈메디병원, 차병원, 서울대병원)은 불임 시술을 겸하고 있다.
황우석 박사도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 가능
한편, 복지부가 지난 7일 황우석 박사의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을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 기관으로 등록시켜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현행 생명윤리법에서는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 기관은 기준으로 정한 시설, 인력을 갖출 경우 등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황우석 박사는 자신의 연구 기관이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 기관으로 등록됨으로써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 계획이 승인받을 경우 연구를 재개하는 게 가능해졌다. 그러나 승인 과정에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등이 제동을 걸 가능성이 커 또 한 차례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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