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뼈 검출로 지난 1일 이후 한 달 가까이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이 오는 27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정부는 수입 중단 조처도 취하지 않은 데 이어, 미국의 말만 믿고 검역을 재개해 사실상 검역 주권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농림부는 24일 "미국 측으로부터 지난 16일 받은 등뼈ㆍ갈비뼈 수출 해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검토한 결과 현행 수입 위생 조건에 규정된 '미국 내 광우병 위험을 객관적으로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되지 않아 27일부터 검역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림부 이상길 축산국장은 "광우병 감염 위험이 큰 '특정위험물질(SRM)'인 등뼈 수출은 명백히 현행 수입 위생 조건 위반이지만, 포장 과정에서 종업원의 부주의로 발생한 일회성 사고라는 미국 측의 해명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등뼈를 수출한 미국 내 쇠고기 수출 작업장의 승인을 취소하고, 갈비뼈를 수출한 다른 4곳 작업장도 재발을 우려해 새로운 수입 위생 조건이 발효될 때까지 수출 선적 중단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앞으로도 등뼈가 발견되면 이번처럼 검역을 중단하고 해당 쇠고기 수출 작업장의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조처로 현재 현행 수입 위생 조건 개정을 위한 '수입 위험 평가' 작업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수입 위험 평가' 작업은 총 8단계 중 5단계를 진행 중이다. 농림부는 조만간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수입 위생 조건 개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