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캐런 바티야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함께 이날 오후 4시 한미 FTA 최종 협상이 열렸던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월 2일 오후 1시 한미 양국은 새로운 한미 관계를 열어갈 한미 FTA를 타결했다"고 공식 선언했다.
한미 양국 통상장관과 동석한 김종훈 한국 측 수석대표는 "상품 관세뿐 아니라 지적재산권, 경쟁, 정부조달, 통신 등 각 분야의 시장 개방에서 앞서가는 협정"이라며 "(협상 결과에 대해) '수'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 역시 "한미 FTA는 높은 수준의, 균형 잡힌 협정"이라며 "점수로는 A+(에이 플러스)"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독재'라는 국내외의 숱한 비판과 반대를 도외시하고 한미 FTA 체결을 강행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짧은 협상기간' 기록 낳은 FTA
이로써 세계 통상협정 체결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인 '10개월' 내에 협정이 타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이 탄생했다. 한국 입장에서는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자 세계 최대의 채무국과 FTA를 맺은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다음으로 큰 규모의 FTA를 체결한 셈이다.
한미 양국 협상단은 지난해 6월 5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시된 1차 협상부터 올해 3월 12일 서울에서 끝을 맺은 8차 협상까지 약 1달 간격으로 양국에서 번갈아 가며 공식 협상을 열었다. 그 후 3주 동안 양측은 '3월 31일 협상 타결'을 목표로 실무급, 수석대표급, 통상장관급 협상을 동시다발적으로 열어 최종 쟁점들을 조율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을 만나 한미 FTA를 추진하자고 최초로 언급했고, 이듬해 신년연설에서 한미 FTA를 추진하겠다고 공식으로 밝혔다. 이어 2월 3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 워싱턴 의회의사당에서 한미 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한미 양국 협상단은 당초 지난해 12월에 협정을 타결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한미 FTA의 '선결조건'이었던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시장 진입이 연거푸 좌절되면서 협상 기간이 3월 31일 오전 7시로 연장됐다. 이는 '미 행정부는 TPA 만료 90일 전, 즉 4월 1일 오후 6시(미국 시각)까지는 협정 체결의사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미국 쪽 사정에 따라 정해진 것이었다.
하지만 협상 막바지에 이르러, 지난해 11월 상하 양원을 장악한 민주당의 '훈수'가 거세지면서 협상이 2차례 연거푸 연장되는 등 막판 진통의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각종 논란 속에 결국 '타결'로…최종 결정은 美의회가
한미 FTA는 협상 중반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4대 선결조건 논란 △한미 FTA의 경제적 기대효과 조작 논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논란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의 위헌성 논란 △한미 FTA로 인한 국내법 개폐 논란 △정부의 융단폭격식 홍보 논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억압 논란 △협상 관련 대외비문서 유출 책임 논란 등 각종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국내 언론과 대중의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다.
그러나 협상이 종반부로 치달으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미 FTA에 대한 찬반론이 격화되면서 한미 FTA는 한국 정치사회 지형의 핵심적인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앞으로도 한미 FTA는 정계개편 및 대선의 향배와 맞물려 가장 첨예한 정치적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미국 정부가 '한미 FTA 협상이 마무리된 후에도 한미 양국이 합의하기만 하면 30일 동안은 협상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미 의회에 전달하면서, 일단 타결된 한미 FTA 협상 결과가 향후 미국 의회나 업계의 불만 제기로 인해 다시 뒤집힐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합의해 준다면'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공은 미 의회로 넘어갔다는 분석이다.
최종 핵심쟁점, 어떻게 매듭 지어졌나? ◇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완화를 어떤 방식으로 약속할지 여부 노무현 대통령은 2일 저녁 9시 50분경 대국민담화를 통해 '오는 5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 등급에 대한 국제수역국(OIE)의 판정이 나오면 이에 따라 현행 수입위생조건을 완화하는데 유연한 입장을 보이겠다'는 내용을 발표하기로 미국 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쌀, 쇠고기, 오렌지(감귤) 등 한국 민감 농산물의 개방 수위 쌀은 정부의 당초 선전대로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렌지(감귤)는 수확기인 9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에는 50%의 계절관세가 적용되고, 다른 기간에는 30%의 관세가 적용되나 이 관세는 7년에 걸쳐 철폐된다. 오렌지는 또 저율관세할당(TRQ)의 보호를 받는다. 쇠고기의 관세철폐 이행기간은 15년으로 합의됐으며, 3년 기한의 세이프가드 발동이 가능하다. ◇ 미국 섬유 시장의 개방 수위 및 한국산 섬유 제품에 대한 '얀포워드' 예외수 미국은 섬유제품의 관세(13%)를 5~10년에 걸쳐 철폐하고, 얀포워드(Yarn Forward, 원사 기준의 원산지 기준) 적용을 받는 제품의 수를 당초 한국이 요구한 85개에서 린넨, 리오셀, 레이온, 여성 재킷, 남성 셔츠 등 5개만 인정해주기로 했다. 대신 한국은 미국에 중국산 섬유제품이 한국산으로 위장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체계적인 보완책을 제시해야 했다. ◇ 한미 양국의 자동차 시장 개방 수위 및 한국 비관세 장벽의 완화 수위 미국은 배기량 3000cc 이상의 승용차 관세(2.5%)는 3년 이내, 3000cc 이하의 승용차 관세는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또 픽업트럭(25%)의 관세는 10년 이내에 철폐된다. 이밖에 타이어는 5년, 자동차 부품은 즉시 철폐로 분류됐다. 반면 한국은 승용차 관세(8%)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으며 △배기량 기준 특별소비세는 협정 발효 후 3년 내 5%로 단일화 △신속 분쟁해결절차의 도입 △미국 캘리포니아주 기준의 환경인증제 도입 등 미국의 요구사항들을 대거 수용하기로 했다. 단, 배기량 기준 자동차보유세와 공채는 원래대로 유지된다. ◇ 의약품에 대한 A-7 가격 기준 최저가 보장 여부 미국은 혁신적 신약에 대해서 A-7 가격(A-7 Pricing,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 7개국의 평균 약값) 기준 최저가를 보장해 달라는 요구를 철회했다. 한국이 무역구제를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이 이 요구를 접었다는 후문이 있지만 확인은 되지 않고 있다. ◇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의 적용 대상에서 부동산 및 조세 정책을 제외할지 여부 한국은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의 '간접수용(수용은 아니지만 수용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정부 정책)'의 적용예외대상에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을 포함시켰다. 일반조세 정책은 '수용'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수용 관련 분쟁을 국제분쟁절차 대신 국내구제절차로 해결하도록 하자는 한국의 제안은 끝내 관철되지 않았다. ◇ 외환 세이프가드의 도입 여부 미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FTA에서 최초로 외환 세이프가드의 도입을 허용했다. 미국은 또 외환 세이프가드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이 조치를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대상으로 하자는 요구도 철회했다. ◇ 한국 방송·시청각 시장의 개방 수위 방송·통신융합 서비스와 온라인 콘텐츠(인터넷 VOD)는 미래유보(미래에 개방 수준 낮추는 것 허용)에 들어갔다. 또 CNN 등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 한국어 더빙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프로그램 공급자(PP)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49%)은 직접투자 방식에 한해 유지하되, 외국인 간접투자의 경우 규제 자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PP에 대한 국내산 영화·애니메이션 쿼터 규제도 일부 완화됐다. ◇ 스크린쿼터의 확대 권한 유지 여부 스크린쿼터는 현행유보에서 미래유보로 바꾸라는 미국 측 요구가 관철됐다. 한국은 이제 연간 73일 이상의 스크린쿼터를 시행할 수 없게 됐다. ◇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49%) 완화 한국의 현행 규정은 유지되나, 간접투자 방식의 외국인 지분 제한(15%)은 협정 발효 후 2년 내 철폐된다. ◇ 개성공단산 상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 한국은 개성공단 상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되는 '역외가공방식(Outward Processing Arrangement)'의 도입을 결국 관철시키지 못했다. 대신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해 한반도 비핵화 진전, 북한 노동인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했다. ◇ 무역구제(반덤핑) 관련 한국 측 요구사항의 관철 수준 한국 측은 △제로잉(Zeroing) 금지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 적용 △비합산(Non-cumulation) 등 기존에 얻어낼 것이라 선전했던 반덤핑 관련 핵심 요구사항을 관철하지 못했다. 다만 △무역구제위원회의 설치 △덤핑조사 개시 전 사전통지 및 협의 등 미국 법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미미한 조항을 몇 가지 받아냈다. ◇ 저작권 보호기간의 20년 연장 여부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행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라는 미국 측 요구가 관철됐다. 단, 이는 협정 발효 후 3년의 유예기간을 갖게 된다. ◇지적재산권의 비위반제소 허용 여부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위반제소(Non-violation Complaint) 허용 여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일단 유보됐다. 현행 WTO 규정은 지재권에 대한 비위반제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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