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간택지의 분양가 내역 공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도 공공택지와 마찬가지로 '택지비+기본형 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분양가를 제한하고,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의 분양가 내역을 공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분양가 내역 공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시 적용되는 택지비의 경우 '감정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경·공매 낙찰가와 공공기관 매입가격 등은 예외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원가 공시 대상 지역의 경우 정부 원안에는 '수도권 및 지방 투기과열지구'로 돼 있었으나 지방 건설경기 위축을 우려해 '수도권 등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지방은 물론 수도권 일부 지역도 분양가 내역공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며, 정부는 전국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상당수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입김으로 '입법 취지 후퇴했다' 논란 일듯
그러나 전체회의에서 이처럼 대상 지역이 조정된 것은 건설경기 위축을 막아야 한다는 한나라당 지방 출신 의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입법 취지가 후퇴했다는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날 '1.11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주택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민간아파트 분양가 하락에 대한 기대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단, 사학법 재개정 협상 난항, 법사위 심의기간 5일 경과 규정, 시장원리 위배 등 위헌 논란 등을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 이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2월 임시국회 회기 내(3월 6일)에 처리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 합의·처리에 협조했으나, 시장원리 위배, 사유재산권 침해 등 주택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법사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은 "개정안은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고 과잉 금지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고, 이재창 의원은 "법사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위헌성을 심사 보고서에 부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간택지 내 민관 공동 사업제도 도입
건교위는 이와 함께 '1.11 부동산 대책' 중 하나인 민간택지 내 공공-민간 공동사업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민간건설업체가 이른바 '알박기' 등으로 일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지역 전체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건교위는 다만 공공이 민간에 공동사업을 요청할 때에는 부지의 20~50%를, 민간이 공공에 공동사업을 요청할 경우 부지의 50~70%를 확보해야, 공공기관이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도 토지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안 내용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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