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원식 의원(열린우리당)이 제기했던 환경부의 '삼성물산 봐주기' 의혹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자격이 안 되는 삼성물산에게 미군기지 토양오염 치유를 맡겼다 문제가 되자 삼성물산 측의 입장을 반영한 자문을 검찰에 해줘 무혐의 처리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의 삼성물산 봐주기, 사실로 '확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은 23일 "환경부가 삼성물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에 삼성물산 측의 입장만을 염두에 둔 의견을 제출했다"며 "환경부의 삼성물산 봐주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삼성물산은 국내 토양오염법 상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를 맡을 수 없는 데도 이 임무를 맡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지난해 9월까지는 "자체적으로 3곳에 법률 자문을 요청한 결과 법규에 의해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
그러나 정작 녹색연합이 지난 9월 29일 삼성물산을 토양환경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환경부의 태도가 돌변했다. 환경부는 지난 12월 입장을 바꿔 '삼성물산은 토양오염 치유를 할 수 있는 등록업체 A사와 컨소시엄이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검찰에 제출했다.
결국 이 환경부의 의견 탓에 검찰은 삼성물산에 무혐의 처분인 '각하' 결정을 내렸다. 환경부가 애초 입장을 바꾸는 바람에 삼성물산의 법망을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이다.
'왕따' 당한 이치범 장관…뒤늦게 "다시 처리하겠다"
이 과정에서 이치범 환경부 장관이 난처하게 됐다.
이 장관은 지난해 10월 30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삼성물산을 처벌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삼성물산이 문제 될 게 없다'고 입장을 바꾸는 과정에서 이 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치범 장관은 우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 뒤 진행 과정에 대해 체크를 못했다"며 "법률 자문을 다시 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애초 이 의혹을 제기했던 우원식 의원은 "이미 법률 행위가 끝나 삼성물산을 처벌할 길이 없어졌다"며 "이번 일을 초래한 실무자를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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