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융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도 계열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금융기업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해당 금융사는 반드시 금감위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금산법 개정안이 '금융기관이 일부 예외적인 사유로 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둔 데 따라 이 예외규정의 사례를 구체화한 것이다.
금산법의 예외 적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른 주주의 감자로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높아진 경우 △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재의 수령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예: 금융기관이 자회사에 빌려준 돈을 떼여 담보로 잡힌 지분을 가지게 됐을 때) △긴급하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처럼 짧은 기간 내 입찰 참가를 위해 특수목적회사(SPC)를 꾸려야 하는 경우) 등 3가지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법정 한도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의 주주총회일까지 금감위에 사후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또 초과 보유 지분은 매년 금감위의 정기 심사를 받게 된다.
금감위가 금융기관의 주식 초과 보유를 사후에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이 사실은 승인 신청을 들어온 날로부터 30일 내에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된다.
이런 내용의 금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27일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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