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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소득자 14만 명…총 인구의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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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소득자 14만 명…총 인구의 0.3%

억대 연봉자 29%↑, 억대 개인사업자 16%↑

지난 2005년 실제 연간소득이 1억 원이 넘었던 근로자가 전년보다 28.9% 늘어난 5만3000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억대의 소득을 올린 개인사업자도 전년 대비 15.5% 늘어난 8만9000명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을 통해서든 '자본'을 통해서든 1년에 1억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람의 수가 14만 명 남짓 되는 셈이다. 이는 총 인구 4800만 명의 약 0.3%에 해당한다.
  
  억대 연봉자의 평균연봉은?…2억3천만 원 이상
  
  국세청이 6일 발표한 '2006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을 넘은 근로소득자는 5만3037명으로 전년보다 1만1904명(28.9%) 늘었다.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액은 총 급여에서 각종 소득공제액을 뺀 것으로, 과표 기준 8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연봉은 최소 1억 원이다.
  
  억대 연봉자의 수는 지난 2001년 약 2만1000명에서 2002년 2만8000명, 2003년 3만1000명, 2004년 4만1000명 등 매년 증가해 왔다.
  
  억대 연봉자의 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다. 이들의 평균 소득도 불어났다. 이들이 신고한 2005년 근로소득 가운데 과세 대상이 되는 1인 평균소득은 연간 2억3000만 원이었다. 이는 전년의 1억7000만 원에서 약 35% 증가한 액수다.
  
  이처럼 억대 연봉자의 수와 이들의 평균소득은 대폭 늘어났으나, 전체 근로소득자 1190만3000명 중 51.3%인 610만7000만 명만이 근소세 납부 대상이 됐다. 이는 전년 53.9%에서 2.6%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이들의 1인 평균소득도 연간 2246만 원으로 전년의 2143만 원에서 4.8% 증가하는 데 그쳤다.
  
  '돈이 돈 낳는' 금융소득 1억원 이상 9227명
  
  억대 연봉자뿐 아니라 억대 소득을 올린 개인사업자의 수도 늘었다. 2005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8만9556명으로 전년보다 1만1991명(15.5%) 늘었다.
  
  특히, 이들 중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만 4000만 원을 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 사람이 2만3990명으로, 전년 대비 806명(3.5%) 증가했다. 연간 금융소득만 1억 원이 넘는 자산가도 9277명이었다.
  
  부자들은 금융자산의 자기 증식이라는 '소극적인 방식' 외에 부동산 양도나 주식 양도 등 '적극적인 방식'으로도 자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양도세 납부 건수는 총 85만3000건으로 조사됐다. 재산 유형별로는 토지 57만2000건(67.1%), 주택 16만6000건(19.5%), 아파트 분양권 등 부동산 취득권 4만4000건(5.1%)이었다. 양도가액 100원 당 양도차익은 주식이 76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는 토지 53원, 주택 32원 순이었다.
  
  지역별 부동산 양도차익은 서울이 1건당 평균 1억916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는 경기도 4927만 원, 대전 4622만 원 순이었다. 전라남도는 916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한편 2005년 처음으로 시행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3만6441명 중에서는 6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1만691명(29.3%)이었다. 주택 1채를 보유한 것만으로 종부세 대상이 된 경우도 9250명(25.4%)이었다.
  
  이밖에 상속세 과세 대상자 22만7004명 중 실제로 상속세가 부과된 사람은 1816(0.8%)명에 그쳤다. 상속재산은 토지 44.9%, 건물 14.4% 등 부동산이 59.3%를 차지했고, 그 뒤는 유가증권 17.7%, 금융자산 16.8% 순이었다. 상속 재산가액이 500억 원이 넘는 사람도 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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