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허권을 부동산이나 금전 같은 자산처럼 전문 신탁업체나 비영리기관이 운용하는 '특허신탁관리업'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5일 "올해 안에 기술이전촉진법을 개정해 '특허신탁관리업'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겠다"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이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신탁관리업이란 대기업이나 대학, 연구소 등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휴면 특허권의 관리를 전문 신탁기관이 맡아 특허권 이전 대상기업의 물색, 이전계약의 체결, 기술료 징수 등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04년에 개정된 신탁업법에 따르면 10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신탁회사는 이미 특허권 등 무형자산에 대한 신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법만으로는 특허권의 신탁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별도의 '특허신탁관리업'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산자부 "대기업의 휴면특허, 중소기업으로 이전될 것"
산자부는 특허신탁관리업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국내에 등록된 특허 가운데 휴면 특허의 비율이 매년 높아져 2002년 기준으로 73.4%에 달하고 있다"면서 "한정된 연구개발(R&D)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휴면 특허의 활용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특허신탁관리제도는 대기업이나 대학, 연구소 등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라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특허신탁 전문기관이 다수의 특허 보유자들에게 분산된 미활용 특허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탐색·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미활용 특허 이전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산자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대기업이 보유한 휴면특허가 중소기업으로 많이 이전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산자부는 얼마 전에 대기업이 보유한 휴면특허를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이전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가 대기업의 반발에 부닥치자 이 방안을 유상 이전 방식으로 수정한 바 있다.
정부는 특허신탁관리업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특허권에 대해서는 현재 건당 20만~40만 원 수준인 연차등록출원료(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납부하는 특허료)를 감면해 주거나 지원해 주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특허신탁에 대한 업무를 전담해 수행하는 '국가 휴면특허 센터'를 만들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특허신탁관리업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가령 일본은 지난 2004년 '지식재산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신탁업법'을 개정해 금융기관과 공공 연구기관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신탁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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