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개인의 연간 소득에 대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가 은행뿐 아니라 보험회사,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게다가 이런 규제가 그동안에는 투기과열지구 안의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됐던 것이 앞으로는 주택의 가격과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지역의 모든 주택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어서, 주택담보대출에 사실상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까지 '여신심사 모범규준'을 만들어 이르면 2월부터 은행권에 먼저 적용한 뒤 제2금융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런 금융감독 당국의 방침에 따라 다음달 이후에는 소득수준이 낮아 채무상환 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는 사람들은 1금융권, 2금융권의 어느 금융기관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같은 금융감독 당국의 조치는 최근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지만, 거꾸로 보면 소득이 적은 서민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내집 마련을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을 빚어낼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고소득층은 시가 6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한 이번 DTI 규제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 6%, 1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예로 들면, DTI 40% 규제 아래에서 연 3000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연 1200만원까지만 원리금 상환능력을 인정받고 주택담보대출을 95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연간 소득이 1억 원인 사람의 경우 3억 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어, 소득 능력에 따른 대출가능 금액의 편차가 커진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DTI 규제의 확대 적용에 따른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자로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동시에 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담보대출액이 1억 원 이하인 한 DTI 40% 규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의 김성화 은행감독국장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에 출연해 "대출심사 때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보는 것은 당연하며 이를 대출에 반영하도록 지도하고 있다"며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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