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내년 7월 1일 무역촉진권한(TPA)이 만료되는 것을 감안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4월 2일까지는 타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가 행정부에 한시적으로 위임한 통상협상 권한인 TPA는 행정부로 하여금 통상협정 체결 90일 이전에 이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의회조사국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 의회와 행정부에 제출한 '외교·국방·무역: 110대 의회의 핵심쟁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이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 TPA가 만료되기 전에 협상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한국을 꼽으며 이같이 지적했다.
1914년 설립된 미 의회조사국은 미 의회의 초당파적 정책연구기관으로 각종 입법 사안에 대한 분석자료 및 정보를 상하 양원 의원들과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공한다. 이번에 나온 보고서는 미 의회조사국이 매년 말에 발간하는 정기 보고서 중 하나다.
이 보고서와 별도로 미 행정부는 TPA 규정에 따라 미국 반덤핑법의 제·개정을 가져올 협상 사안에 대해서는 180일 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새 의회의 역할은 한미FTA 조사·투표하는 것"
총 80쪽으로 구성된 이 보고서에서 한국에 관한 내용은 2쪽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래리 닉시 연구원과 클레어 리반도 연구원이 공동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새) 의회의 직접적인 역할은 미국과 한국 사이에 진행 중인 한미 FTA 협상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투표를 하는 것"이라며 내년 1월 개원하는 미국의 새 의회가 한국과의 정치·경제 관계에서 다뤄야 할 주요 과제들 가운데 하나로 한미 FTA를 꼽았다.
이 보고서는 "2006년에는 미국산 쌀, 자동차, 의약품에 대한 한국시장의 개방과 미국의 반덤핑 조치 및 한국산 섬유에 대한 규제와 같은 쟁점들에서 협상이 힘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한미 FTA의 타결 가능성과 관련해 "미 의원 개개인의 입장이 중요하다"면서 "의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FTA가) 본인이 소속된 주의 고용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 보고서는 내년 7월 1일 만료되는 무역촉진권한(TPA)이 연장될 가능성은 △한미 FTA 등 현재 진행 중인 FTA 협상 상황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부시 행정부와 의회의 타협 정도 등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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