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햄버거와 피자 등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의 포장이나 용기에 과다섭취에 따른 건강의 유해성을 나타내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청원했다.
교총은 개정안 청원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원 등 50만6567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으며 국회 교육위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과 법사위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 보건복지위 김선미 열린우리당 의원의 청원소개 의견서를 첨부해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교총은 계기수업, 가정통신문, 우수실천사례집 등을 통해 학생건강 보호운동도 본격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이 캠페인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섭취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학생들의 비만을 예방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교총은 생활 실천수칙으로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안 먹기, 자기 혈압 알기, 바른 식생활 습관 운동, 아침 먹기 및 간식 줄이기, 학교 걸어 다니기 등 10가지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이를 적극 실천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이 캠페인의 목적은 패스트푸드나 탄산음료의 과다섭취가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를 판매 제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데 있다"며 "학생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건강 증진을 위해 관련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