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재벌이 가로챈 회사이익 최소 2조5천억 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재벌이 가로챈 회사이익 최소 2조5천억 원"

경제개혁연대 주장…현대차 1조1056억 원, 정의선 6388억 원

현대차, 대림, 하이트, SK, 삼성 등 일부 재벌 총수 일가가 '회사기회의 유용'을 통해 회사 전체에 돌아갈 수 있는 이익을 최소 2조5000억 원 가로챘다는 계산이 나왔다.
  
  경제개혁연대(구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23일 발표한 '경제개혁리포트 6호: 회사기회의 유용을 통한 지배주주 일가의 부의 증식에 관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회사기회의 유용(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이란 이사 경영진 및 이사회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지배주주가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으로 편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한 회사나 그 회사의 주주들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익을 지배주주가 슬쩍 빼돌려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는 것을 의미한다.
  
  회사기회의 유용은 상법상 '이사 충실의무' 조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배경으로 "최근 법무부가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발표하자 재계는 이 개정안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현행법 상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으로도 회사기회의 유용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다"면서 "이에 지배주주 일가가 회사기회를 유용함으로써 얼마나 큰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가를 따져보기 위해 지배주주 일가의 재산 증가액을 주식평가액, 배당수익, 주식매각액으로 각각 나눠 살펴봤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4월 경제개혁연대가 회사기회를 유용한 것으로 판정한 16개 기업집단의 지배주주 일가 44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회사기회 유용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계산했다. 이 이익은 재벌 총수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액에 배당수익과 주식매각금액을 더하고 여기서 주식의 최초 취득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됐다.
  
  "회사기회의 유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반드시 명문화해야"
  
  이런 계산 결과, 개인별로는 정의선 기아차 사장은 6388억 원(순자산가치 기준)의 회사 이익을 가로채 '영광의'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4180억 원), 이준용 대림그룹 회장(3521억 원), 정몽근 현대백화점 회장(2505억 원), 박문덕 하이트맥주그룹 회장(2316억 원), 최태원 SK그룹 회장(1754 억 원),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1455억 원), 정용진 신세계 부사장(1275억 원) 순이었다.
  
  기업집단별로는 현대차그룹이 1조1056억 원(순자산가치 기준)으로 1위였다. 대림그룹(3723억 원), 현대백화점(2505억 원), 하이트맥주그룹(2316억 원), SK그룹(2002억 원), 삼성그룹(1446억 원), 신세계(1263억 원)가 그 뒤를 이었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이 보고서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회사기회의 유용을 통한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 행위는 재벌 그룹 내에 만연해 있을 뿐 아니라 규모 면에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면서 "이번 상법개정에서 회사기회의 유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반드시 명문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