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수입 조건 위반을 이유로 미국의 대표적인 식품가공업체 스위프트의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해 주목된다. 이번에 수입 위생 조건을 위반한 스위프트의 쇠고기 수출 작업장은 한국에도 쇠고기를 수출하도록 허가된 곳이다.
일본 정부, 스위프트 쇠고기 일부 수입 금지
일본 정부는 지난 8일, 스위프트의 냉동 육우 가운데 흉선(胸腺·가슴샘)이 포함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 회사의 해당 쇠고기 수출 작업장에서 나오는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지난 7월 일본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후, 수입 조건 위반이 적발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일본 정부는 스위프트의 쇠고기에서 미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흉선이 발견된 것을 문제 삼았다. 일본이 수입하는 모든 미국산 쇠고기는 반드시 증명서에 어떤 부위가 포함돼 있는지 명시되어야 한다.
흉선 자체는 광우병 감염 위험이 높지 않다. 그러나 이렇게 증명서에 누락된 특정 부위가 포함된 미국산 쇠고기가 반입될 경우, 광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부위도 똑같은 식으로 반입될 수 있다는 점을 일본 당국은 중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 등 일본 현지 언론은 9일 이런 사실을 전하면서 "수입 재개 불과 3개월 만에 발생한 이번 수입 중단 사태는 미국 측의 수출 쇠고기 관리가 철저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설명했다.
해당 쇠고기 수출 작업장, 한국으로도 수출하는 곳
이번에 적발된 스위프트의 콜라라도 주 그릴리 도축장은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 36곳 쇠고기 수출 작업장 가운데 한 곳이다. 이곳이 일본으로 수출하는 쇠고기의 양은 177t으로 일본 수출 작업장 35곳 중 일곱 번째로 많은 물량이다.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박상표 국장은 "콜로라도 주 그릴리는 미국의 공장식 축산업의 본거지로 악명 높은 곳"이라며 "일본에서 수입이 중단된 스위프트의 콜로라도 주 그릴리 도축장의 쇠고기를 한국 국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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