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리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한국에서 입수한 개인과 기관 등 금융고객의 신용정보 일체를 미국 또는 제3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한미 FTA로 인한 신용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논란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23일 우리 측 협상단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은 그간의 FTA 협상 과정에서 "개인과 기관 등 한국 금융소비자의 개인 신용정보를 미국 금융회사의 본사 또는 자회사(자산운용사 등), 관계사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국내에 진출한 미국의 금융회사가 한국에서 얻은 각종 고객 신용정보를 '한국 영토' 밖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어서, 신용정보의 업무목적 외 사용 등을 위한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하는 요구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은 금융전산망을 미국 내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제3국인 인도로 아웃소싱하는 경우가 많아 미국의 요구대로라면 고객의 신용정보가 제3국으로까지 유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금융실명법'과 '여신정보법'을 들어 개인 신용정보를 미국 금융회사의 본사나 자회사는 물론 제3자에게 전달, 유출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반대하고 있다.
다만 우리 측은 ▲고객의 사전동의 ▲국내 감독당국의 사전승인 ▲신용정보를 넘기는 금융회사에 대한 국내 감독당국의 검사 허용 등을 조건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24일부터 시작될 금융 분야 협상에서 양측 간에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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