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둘러싼 한미 간 대립과 관련해 당초 예정대로 이 제도를 시행하되 사전에 미국 측의 요구사항 중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포지티브 시스템을 포함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주 초에 입법예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 입법예고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시행을 위한 법적 절차에 본격 돌입하는 것이어서, 미국 측의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지난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에서 이 제도의 도입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며 의약품-의료기기 분과의 협상 자체를 보이콧했다. 당시 미국 측은 규칙 개정안의 입법 절차와 시기까지 협상 아젠다로 설정해 FTA의 틀 안에서 다룰 것을 요구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와 만나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FTA 협상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약제비 개혁을 위한 제도는 도입하되 미국 측의 입장 중 반영할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 장관은 미국 측 제약사가 국내 제약사에 비해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8월 20일께까지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입법예고 기간을 한 달 간 더 연장할 수 있어 마지노선은 9월 20일 전후까지다. 이때까지 미국 측이 요구조건을 내걸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해 개정안에 반영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3차 한미 FTA 협상이 9월 4일부터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개정안의 보완' 문제가 3차 협상의 주요 의제로 부상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란 효능을 인정받은 신약이라고 해도 모두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가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만 선별해 등재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측은 이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신약이 보험적용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가격도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게 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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